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도로교통지원금 회수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지원금 회수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구조금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장례비 및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기금을 지원받으며,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호금 지급 후 회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구호금 지급 후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 사회부조 기금이 선지급된 후,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합니다.

3. 사고 차량이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도주하는 경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이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불합니다.

교통 지원 기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부는 미결제 구조 비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선지급 통지 및 의료 기관의 선지급 신청을 포함하여 근무일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구조자금관리기관이 검토를 실시한다.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법률 규정 및 현지 가격 부서에서 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의료기관:

(1)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인지 여부

(2) 구조 비용이 사실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3) 구조 기타 기금 관리 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3. 구조자금 관리기관이 결론을 내린다. 선지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구호금 관리기관이 해당 비용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하고, 선지급을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 설명을 받습니다.

요약하면 도로교통사회부조기금이 선지급된 후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청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하게 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가는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이하 구호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

(1) 구조 비용이 의무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3) 자동차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