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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기타 관련 기술 정책

2.1 유해 폐기물 감소는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는 모든 공정에 적용됩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는 기업의 청정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 및 기타 정책 조치를 통해 유해 폐기물의 생성을 예방하고 줄여야 합니다. 기업은 저폐기물, 저폐기물, 무폐기물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후진 생산 능력, 프로세스 및 제품 제거 카탈로그"에서 명시적으로 제거된 기술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2 발생된 유해 폐기물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고 및 등록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는 특수 시설 및 장소를 건설하여 이를 적절히 보존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및 폐기하거나 위험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위험 폐기물을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및 폐기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의 부피, 무게 및 위험 수준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코어 필터 요소로 처리 및 정화한 후에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3.1 유해 폐기물은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특수 용기에 구성에 따라 분류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3.2 위험 폐기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위험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쉽게 손상되거나 변형되거나 노화되지 않아야 하며 누출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해폐기물을 담는 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명칭, 중량, 조성, 특성, 누출·확산 오염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처리방법 등을 라벨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3 주민생활, 사무실, 3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수거하고, 재활용 및 무해화처리를 개선해야 한다. 분류된 수집을 통해 사회적 자원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3.4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해 폐기물 운송 시스템 개발을 장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 차량 개발을 장려하며, 유해 폐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을 요구하고, 유해 폐기물 운송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 운송 중 2차 오염 및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험을 줄입니다. 3.5 위험폐기물 전문운송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운송차량에는 특수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4.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국내 이동은 "국가 간 이동 관리 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참조하세요.

4.2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관리 부서는 국가 및 지역 유해 폐기물 운송 관리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5.1 발생된 유해폐기물은 우선 재활용하여 후속 처리 및 폐기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은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2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해 생산 시스템 내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생산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교환, 물질 변환, 재처리, 에너지 변환 및 시스템 외부의 기타 조치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5.3 모든 수준의 정부는 기업이 특별 자금, 정부 보조금, 기타 경제 정책 및 기타 정책 조치를 마련하여 생성된 위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위험 폐기물의 자원 활용을 실현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5.4 국가는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장비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6.1 발생된 유해폐기물을 당분간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발생단위는 보관을 위한 특수 유해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유해폐기물 표시를 설치하거나 유해폐기물 전문 저장시설에 위탁하여 보관해야 한다. . 보관, 보관 기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업체나 비유해 폐기물 보관 시설로 유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유해폐기물 저장시설은 상응하는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6.2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2.1 누출을 차단하는 스커트를 건설해야 하며, 바닥과 스커트는 견고한 누수 방지 재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격리시설, 경보장치, 방풍·일광·방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2.2 기본 누수방지층이 점토층인 경우 그 두께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투수성도 있어야 한다. 계수는 1.010-7cm/초 미만이어야 하며 기본 누출 방지층은 두께가 2mm를 초과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인공 누출 방지 재료로 구성할 수 있으며 투과성 계수는 ​​이보다 낮아야 합니다. 6.2.3 누출 액체 수집 장치, 가스 출구 및 가스 정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6.2.4 액체 및 반고체 위험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 또한 균열이 없는 부식 방지 강화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6.2 .5 부적합한 위험 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격리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6.2.6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유출수 라이닝 위에 전환 시스템과 빗물 수집 탱크를 건설해야 합니다.

6.2.7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소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고독성 및 위험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전담 인력이 24시간 감독해야 합니다.

6.3 위치 및 설계, 운영 및 관리, 안전 보호, 환경 모니터링 및 응급 조치,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의 폐쇄는 "유해 폐기물 저장 오염 통제 기준"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1 유해 폐기물 소각은 유해 폐기물을 줄이고 무해화할 수 있으며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각 처리는 유용한 구성 요소를 재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특정 발열량을 갖는 유해 폐기물에 적합합니다. 폭발성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각시설의 건설, 운영 및 오염관리는 "유해폐기물 소각오염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유해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7.2.1 유해 폐기물의 소각 처리 전에 전처리 또는 특수 처리를 수행하여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부 연소는 균일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7.2.2 소각로의 온도는 1100C 이상이어야 하며, 연도 가스 체류 시간은 2.0초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 효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99.9% 이상, 소각 제거율 99.99% 이상, 소각 잔류물 열발화 감소율 5% 미만(병원 임상 폐기물 및 PCB 함유 폐기물 제외)

7.2.3 소각 시설에는 전처리 시스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경보 시스템 및 비상 처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7.2.4 유해 폐기물 소각으로 생성된 잔류물과 배가스 처리 중에 생성된 비산회는 안전하게 매립하고 유해 폐기물로 폐기해야 합니다.

7.3 유해 폐기물의 소각 기술은 회전식 가마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른 용해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속 소성 또는 유해 폐기물 연소 전문.

7.4 유해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 활용을 장려합니다. 대규모 유해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열병합발전을 구현할 수 있다.

7.5 감염성, 독성이 높거나 잔류성 유기 오염 성분을 함유한 병원 임상 폐기물, PCB 함유 폐기물 및 기타 특수 유해 폐기물은 전문 소각 시설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8.1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매립 처리는 구성 요소와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없는 유해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8.2 처리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은 가정 폐기물 매립지에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매립이 유해 폐기물 처리의 최종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8.3 유해 폐기물 안전 매립지는 허가 요건 및 사업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접수해야 하며,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전처리를 거쳐 매립 허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8.4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8.4.1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누출 방지 층이 있으며 2차 오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연 베이스층의 포화 투수 계수가 1.010-7 cm/s 미만이고 두께가 5m보다 큰 경우 천연 베이스 층을 직접 누출 방지 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베이스 레이어의 포화 투과 계수는 1.010-7입니다. 1.010-6 cm/s일 때 복합 라이닝을 누수 방지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천연 베이스 레이어의 포화 투과 계수가 1.010-6 cm/s보다 큰 경우 이중 인공 합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이닝 레이어(고밀도 폴리에틸렌)는 누출 방지 레이어 역할을 하며, 상부 두께는 2.0mm 이상의 레이어와 1.0mm 이상의 하위 레이어 두께.

8.4.2 시설 운영은 운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압축 및 덮음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8.4.3 깨끗한 하수를 전환하여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침출수량 배수 및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특정 수의 배기구, 가스 수집 시스템, 정화 시스템 및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8.4.4 매립지 운영 및 관리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을 통해 다른 단위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및 매립지 대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8.4.5 매립지가 폐쇄된 후에는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매립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및 생태 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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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매립이 폐쇄된 후, 모니터링, 시연 및 승인 후에만 토지의 적절한 비농업 개발 및 활용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

8.5 유해 폐기물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 매립 오염 통제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9.1 병원 임상 폐기물(방사성 폐기물 제외)

9.1.1 병원 임상 폐기물의 분류 및 수집과 별도의 처리 및 폐기를 장려합니다. 인체 조직 및 장기, 혈액제제, 혈액 및 체액으로 오염된 직물, 감염병 병원에서 발생하는 임상폐기물, 환자 생활폐기물 및 병원 임상폐기물의 혼합수거물은 전용 소각시설에 폐기하여야 한다. "유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오염 관리" "표준" 요구 사항.

9.1.2 도시는 도시와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병원에서 나오는 임상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9.1.3 일회용 의료 장비 및 드레싱의 재활용은 금지됩니다.

9.2 PCB 함유 폐기물

9.2.1 PCB 함유 폐기물은 가능한 한 빨리 전용 소각 시설에 농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 시설은 국가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통제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9.2.2 PCB 함유 폐기물의 관리, 보관 및 폐기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전기 설비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9.2.3 집중 보관된 지 20년이 넘었거나 환경 오염을 야기했지만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PCB 함유 폐기물은 기한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9.2.4 새로 사용이 중단된 PCB 함유 전력기기는 반드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밀봉할 수 있다. 다만, 보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보관 창고 및 중앙 집중식 보관 창고의 부지 선택 및 설계는 "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폐기물의 임시 보관 및 중앙 보관에 대한 설계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 보관 창고의 건설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9.2.5 PCB를 함유한 유해 폐기물의 목록과 저장 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PCB를 함유한 유해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9.3 생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비산회

9.3.1 생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비산회는 별도로 수집해야 하며 생활 폐기물, 소각 잔여물 등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 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됩니다.

9.3.2 생활폐기물 소각 비산재는 발생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단순 처리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장소에서 고화 및 안정화 처리를 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시에는 반드시 특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송은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9.3.3 생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비산회는 안전하게 매립되어야 합니다.

9.4 폐 배터리

9.4.1 모든 수준의 국가 및 지방 정부는 수은과 카드뮴이 포함된 배터리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국내 법률과 산업 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일정에 따라 수은과 카드뮴이 포함된 배터리를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9.4.2 수은과 카드뮴이 포함된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도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류된 수집,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9.4.3 수은과 카드뮴이 포함된 폐 배터리가 가정 폐기물 소각 시설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 배터리 분류 수거를 장려합니다.

9.4.4 폐 납축 배터리는 재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해당 배터리의 수집 및 운송은 유해 폐기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간 처리 용량이 20,000톤 이상인 폐 납축전지 재활용 개발을 장려하고 소규모 2차 납 기업을 제거하며 습식 2차 납 생산 공정 사용을 장려합니다.

9.5 폐광유

9.5.1 폐광유 수집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고, 폐광유를 하수구에 함부로 던지거나 묻거나 붓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건설 이형유로서 폐광유 재생을 위해 황산/백토 공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5.2 폐광유 관리는 "폐윤활유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기술 지침"과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산성 폐유 재생 기술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수 분리 시설이나 활성 효소를 사용하여 폐유를 재활용하고, 주요 도시에서 지역 폐광유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여 해당 지역의 폐광유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9.6 폐형광등

9.6.1 모든 수준의 정부는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형광등을 제거하며 컬렉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형광등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 및 자금.

9.6.2 폐형광등의 생성, 수집, 처리 및 폐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도시에서 지역 폐형광등 재활용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폐형광등의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역의 폐형광등. 10.1 효율적인 유해 폐기물 수집 및 운송 기술과 장비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합니다.

10.2 유해 폐기물 분류 및 파쇄 장비, 열처리 장비, 대형 유해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장비, 사회적 자원 위험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유해 폐기물 자원 활용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장비.

10.3 소각 시설용 온라인 배가스 테스트 장비를 포함하여 유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수 모니터링 장비 및 장비의 개발 및 국산화를 가속화합니다.

10.4 유해 폐기물 소각 기술,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제어 기술, 유해 폐기물 소각 폐열 회수 및 활용 기술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유해 폐기물 소각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 등.

10.5 새로운 매립지 누출 방지 라이닝 및 덮개 재료, 특수 매립 기계 및 도구, 유해 폐기물 매립지 누출 수처리 등을 포함하여 안전한 매립지 처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핵심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 기술 및 유해 폐기물 매립지 폐쇄 기술.

10.6 유해 폐기물 식별 기술, 도구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장려합니다.

10.7 사용한 배터리 및 사용한 형광등의 처리, 폐기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