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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근로자는 노조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정년퇴직 노동조합도 회원복지를 누릴 수 있을까? 나는 노동조합비를 지불했다, 여보. 안녕하세요, 노조법과 재무제도의 요구에 따라 퇴직자는 재직 직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원으로서 노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노조 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기업의 고용사원이나 계약제 사원이라면 조합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이미 이직했으니 퇴직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기분이 유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