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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의료지원기금 운용방안

도농의료지원기금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도시와 농촌의료지원금의 관리 및 이용을 규정한다. 자금 지원 및 사용 효율성 향상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수립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농의료지원기금'이란 공공재정예산, 복권공익기금, 각계 기부금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모금된 특별자금을 말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에 사용됩니다.

제3조 도시와 농촌의료지원기금은 공개, 공평, 정의, 배정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도시와 농촌의료지원금은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이하 특별사회보장기금계정이라 한다)에 포함되며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특별관리, 특별자금. 현급 재정부는 사회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 있던 '도시의료지원기금 특별회계'와 '농촌의료지원기금 특별회계'를 통합해 '도시·농촌의료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 기금 모금, 지출, 지불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1-2]

제2장 기금 조성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농의료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지방 각급 재정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연초에 공공 재정 예산 및 복권 공공 복지 자금에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자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2) 사회 모든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입니다.

(3)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4) 규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6조 현급 이상 재정부서는 민정부서와 함께 도농의료 수요 등 요소에 기초하여 도농 의료지원 보조금 자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원 수혜자, 업무 진행 상황 및 재무 관리 시스템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재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1-2]

제3장 기금 사용

제7조 도농 의료지원 자금은 도농 생활수당 수급자, 농촌 5보증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 지원 수혜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8조 도시와 농촌의료지원기금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및 신농촌합작의료제도(이하 기본의료보험이라 칭함) 관련 정책 및 규정과 결합되어야 한다. , 도시와 농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원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모든 지원 수혜자가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둘째, 보상 후에도 지원 수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기본 의료 보험, 중병 보험, 상업 보험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자비부담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9조 구조방법은 주로 입원환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환자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는 구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합리적인 한도를 설정하며 구조수준을 꾸준히 높여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의 치료규정을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지원체계를 조화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의료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10조: 각 지역은 현지 현실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1-2]

제4장 기금 지출

제11조 도농의료지원금은 재정당국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부서가 동급 재정부서에 충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정부가 심사를 거쳐 사회보장기금 계좌에서 지정 의료기관, 지정 소매약국, 의료지원비로 직접 도농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신자.

의료지원 수혜자가 보험 및 참여에 참여하는 경우, 민원부에서는 지원기준에 맞는 의료지원인원 수, 보험 및 참여지원금 기준, 지원금액 총액을 제공한다. 기본의료보험기관의 동일자에게 확인 후, 동급 재정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농의료지원기금 특별계정'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배정합니다. 사회보장기금 특별계정을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특별계정" 또는 "신농어촌협동의료 특별계정" "계정"으로 변경합니다.

'원스톱' 즉시정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에서 정산 시 기본의료보험 환급비와 의료지원금을 우선 공제하고, 피보험자와 지원대상자는 수령인은 합의금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의료보험기관, 지정의료기관, 지정소매약국이 지원한 의료지원금 현황은 민원부에 보고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며, 동급 재정부서가 “도시농촌의료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상기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다.

'원스톱'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인 의료 지원 수혜자는 기본 의료 보험 환급을 위한 보상 검토 양식 또는 정산 양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의 중복처방전 또는 지정소매약국의 의약품 구입계산서 등 의료비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동급 민원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급 재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급 재정부서에서 '도농의료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의료지원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현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 지방 민원 부서는 구조 수혜자의 입원 예치금을 감면하여 치료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직접 금융 지불을 통해 지정된 의료 기관에 일정 금액의 선불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현재 직접지불 조건이 없는 조정지역 민정부문은 필요에 따라 도농의료지원기금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함)를 개설할 수 있다. 조정 영역에서는 최대 하나의 지출 계정을 열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지역에서는 지급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지불계좌의 주요 목적은 특별금융계정에서 이체된 자금을 수령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구호수급자를 대상으로 즉시 정산이 불가능한 의료비 등 의료비 지출을 '원스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접지불 여건이 되지 않는 오지 및 금융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금지출, 기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규정된 기금지출. 지급계좌의 이자수입은 정기적으로 사회보장기금 특별계정에 입금하고 도농의료지원기금 관리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에 대한 의료비 정산 및 선지급, 의료지원 수혜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외에 지급계좌에서는 기타 지출이 발생할 수 없다. 지급계좌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점진적으로 감소, 해소될 예정입니다.

제13조: 지방 각급 재정 및 민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자금을 성실하게 정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연말에 민정부문은 요구에 따라 도농의료지원기금의 연간 집행 상황과 관련 설명을 동급 재정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1-2]

제5장 기금관리

제14조 도시·농촌의료지원기금은 연말에 남은 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기금의 누적 잔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모금된 총 기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자금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구조 수혜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계획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제15조 도농의료지원금은 전적으로 수혜자의 의료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용은 도농의료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투약, 진단 및 치료, 규정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 실패.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금을 가로채거나 점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구조 대상자에게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도농의료지원금의 징수 및 사용은 분기별로 웹사이트, 공고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도농의료지원 수혜자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로 마을(주민)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명단을 공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는다.

제17조 민원부는 인사부, 사회보장부, 보건 및 가족계획부 등과 함께 지정된 의료기관 및 지정 소매약국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및 비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 행위를 위반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선지급 자금 지출을 중단하거나 중단합니다.

제18조: 지방 각급 민정 및 재정 부서는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자금의 사용을 정기적으로 감독 및 검사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감사, 감독 및 기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민정부와 재정부는 여러 곳에서 의료지원 사업의 발전과 자금의 사용에 대해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제19조: 허위 청구, 횡령, 횡령, 부패, 낭비 및 기타 징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단위 및 개인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조작하여 상사를 속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 시정, 우량 보조금 자금의 보류, 정지 명령을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부서와 직원도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제6장 보충 조항

제20조: 지방 재정 및 민정 부서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Caishe [2005] No. 39)는 동시에 폐지된다.

제22조 재정부와 민정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