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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ncms 입원 비용 환급

2020 년 신농합 입원 상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약품 비용: 추가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촬영, 검사, 물리치료, 침술, CT, MRI 등 검사비 200 원; 수술비 (국가기준, 1000 원 이상 환급 1000 원 초과). (2)60 세 이상 노인은 흥탑 보건원에 입원해 일일 치료비 보상 10 원, 한도액 200 원.

2020 년 신농합 입원 환급 기준: (1) 읍보건원 환급 60% (2) 2 차 병원 환급 40%; (3) 3 급 병원은 30% 의 환급을 받는다.

신농합지불선 이상의 규정 준수 의료비는 5 만원 이하 (5 만원 포함) 로 50% 를 지급한다.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654.38+ 만원 포함), 지급비율은 55% 입니다. 654.38+ 10 만원, 60% 입니다. 지불 비율은 의료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의료비가 높을수록 지불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통지. 기금 관리

농촌협력의료기금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집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출자한 민영사회기금이다. 소득, 수지 균형,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특별 자금은 반드시 전용이어야 하고, 전문 가구는 저장해야지, 유용해서는 안 된다.

(1) 농촌협력의료기금은 농촌협력의료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이 관리한다. 농촌협력의료경영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국유상업은행에 농촌협력의료자금 전용계좌를 설치해 자금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농촌협력의료자금 관리규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합리적으로 모금하고, 규정에 따라 농촌협력의료자금을 제때에 심사하여 지급해야 한다.

(2) 농촌협력의료기금에서 농민개인분담금과 농촌집단경제조직지원자금, 원칙적으로 농촌협력의료기관이 향 (진) 에 설립한 경영기관 (인원) 또는 위탁기관에 연별로 징수해 농촌협력의료기금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지방재정지원자금은 지방 각급 재정부에서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농촌협력의료기금 전용 계좌로 지급한다. 중앙재정보조중서부 지역의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대한 특별자금은 재정부가 각 지역에 따라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참여하는 실제 인원수와 자금이 적정되어 성급 재정에 지급된다. 중앙 및 지방 각급 정부는 보조금이 농촌협력의료기금 전용 계좌로 적시에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신형 농촌협력의료파일럿을 통해 보조자금 분배 방법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운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개혁과 재정 국고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재정 직접지불을 실현해야 한다. 신형 농촌협력의료자금의 구체적인 보조방법은 재정부 상인 관련 부서의 연구에 의해 제정된다.

(c) 농촌 협동 의료 기금은 주로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의료 비용 또는 입원 비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대규모 의료비 보조금과 소액 의료비 보조금을 결합하여 위험 방지 능력을 높이고 농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신농합에 참가하고 연중 농촌협력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한 번 안배하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농촌 협동 의료 환급 필수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각 현 (시) 은 총 자금 조달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농촌 협동 의료 기금의 지불 범위, 지불 기준 및 금액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일반 신체검사의 구체적인 검사 항목과 방법을 결정하여 농촌 협동 의료 기금의 초과 지출이나 잔액이 과다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

(d) 농촌 협동 의료 기금의 감독을 강화한다. 농촌협력의료기관은 농촌협력의료관리위원회에 농촌협력의료기금의 수입과 사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장표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협력의료기금의 구체적인 수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하고, 참여 농민의 참여권, 알 권리, 감독권을 보장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의료에 참여하는 농민 대표로 구성된 농촌협력의료감독위원회를 설립해 농촌협력의료자금의 사용과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농촌협력의료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독위원회와 동급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부는 농촌협력의료기금의 수지와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