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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칭시 도시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조치
안칭시 도시 직원 의료 보험의 만성 질환 외래 환자 보조금에 대한 임시 조항
제1조는 만성 질환 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더욱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기금의 표준화 의료보험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 직원 의료보험 정책 및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만성질환 외래환자 보조금의 질병 종류 범위, 연간 보조금 한도 및 보조금 비율은 별표와 같다.
만성질환 외래환자 지원금의 연간 최소지급기준은 500위안이며, 복합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관련 질병인 경우 보조금 한도가 1,000위안 증가한다. 단일 질병에 대한 최대 한도를 기준으로 비관련 질병의 경우 수수료가 RMB 1,500 증가됩니다.
제3조 외래 만성질환 보조약품 목록은 시립의료보험기금관리센터가 조직한 의료 전문가가 별도로 제정하고 실시한다.
제4조 만성질환의 식별은 시의료보험기금관리센터가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5조: 만성질환 외래 진료비 수급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는 진료 및 의약품 구입 시 만성질환 카드(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 카드(증명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손실금 환수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6조: 만성 질환 피보험자의 치료 및 약품 구매를 담당하는 지정 단위는 관련 국가, 성, 시 및 현 의료 보험 정책 및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의료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손실을 복구하는 것 외에도 심각한 경우 5배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만성질환 지정단위의 자격이 취소되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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