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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기금 선급 지불의 법적 근거.
법률 주관:
선행지급 신청 조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법' 제 42 조에 따르면 제 3 인의 원인으로 업무상해가 발생했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 제 41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법률 객관적:
' 사회보험기금 선행지급 잠행방법' 제 5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제 4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받은 후 개인이 기본의료보험기금 선행지급과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상황을 심사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개인이 거주하는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리고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전에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기본 의료보험기금의 선불부분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을 선불하고 기본의료보험기금에 선불비용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