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약속방 한 채를 샀는데 내년 말에야 집을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증서세, 보수기금, 증빙비를 내야 한다.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약속방 한 채를 샀는데 내년 말에야 집을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증서세, 보수기금, 증빙비를 내야 한다.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위층의 친구는 전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증서세와 수리기금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문제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서세 잠행조례' 제 8 조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의 성격을 지닌 기타 증명서를 획득한 날에 발생한다. 주택 구입 계약을 한 후 증서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수리기금은 일반적으로' 구매계약' 체결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불을 요구한다.

2. 신청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작 후 납부할 수 있지만 신청비는 일반적으로 10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미리 지불해도 문제는 크지 않다. 정말로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개발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3. 부동산 경매는 확실히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일부 핵심 서류와 개발자의 신용도를 자세히 검토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의' 오증' 이 완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획, 건설, 감독, 건설, 예매 등 서류가 완비된 건물은 합법적인 개발이라면 거의 위험이 없다. 또한 개발자의 선행 개발력, 개발 실적, 부동산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구매가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아빈이 너에게 해답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