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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신화사랑교육재단 협회 기사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절강신화사랑교육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교육방법을 장려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00만 위안이며 이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절강성 민정부, 업무 감독 단위는 절강성 교육부이다.

제6조 재단의 등록 주소는 저장성 핑후시 당후 워터프론트 플라자 5호관 1호실 1401호이며 사무실은 핑후시 신화중로 318호이다. .

제2장 사업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사업의 사업범위.

(1) '중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로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랑, 공익, 자선 활동에 참여한다.

(2) 진주 따기 프로젝트: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족이 너무 가난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모든 수준의 학교 어린이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1자녀 1계란 계획: 빈곤 지역의 학생들에게 하루 1개의 계란 또는 기타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희망소학교 건립 및 기부 계획: 빈곤지역에 희망소학교를 건립하거나 교구를 증설하거나 우수교사 포상을 위해 기부한다.

(5) 비영리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빈곤 지역의 교사를 훈련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를 지원합니다.

(6) 첨단 교육 개념을 장려하고 새로운 사고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합니다.

(7) 교육과 관련된 기타 공공 복지 및 자선 활동.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높은 존경을 받고 공공 복지에 열정적이며 자선 활동가입니다.

(2) 공공복지 및 자선기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자.

(3) 고액 기부자.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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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했습니다.

(2) 이사회 재선 기간 동안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주요 기부자 ***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모든 후보를 조직하십시오. *** 사람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임기를 선출했습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2) 재단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달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개정합니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차장 및 각종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한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소집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이사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사가 어떤 이유로든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사 대표를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3) 정관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관리감독자 1명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관리기관은 업무수요에 따라 선정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변경은 감독 생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데이터를 검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련법령과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공공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재 국내 인사 업무 .

(2) 범죄로 관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박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재 사형집행 중이거나 정치권리박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4)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졌다. 재단의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절차를 거쳐 의결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여야 한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의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4) 회의 업무 진행을 주재합니다.

재단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중심으로 사무총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①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② 재단의 연간 자선활동 계획을 편성하고 실행한다.

③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IV 재단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⑤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⑥ 사무차장 및 재무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에 관한 제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⑦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 기관별 정규직 채용을 결정합니다.

9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비공개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2) 투자 소득.

(3)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재단과 관련된 사업.

(2)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 복지 및 자선 활동.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동 기부.

(2) 자금은 은행이나 기타 보안이 철저한 금융 관리 기관에 예치됩니다.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39조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기부 계약.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과 사용 등에 관해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자료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1) 작년 사업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결산서.

(2) 올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3) 부동산 목록 [올해 기부자 이름 및 관련 정보].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46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다음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합니다. 헌장.

(2)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됩니다.

(4) 기타 특별한 사항.

제47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정부기관에 기부합니다.

(2) 등록관리청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0조 정관 수정은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1조 본 정관은 2007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