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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기준

법률 분석: 1 급 ~ 4 급 장애 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2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5 개월

;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

2, 2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5%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

4, 4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하다)

2 급, 5 급, 6 급 장애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1, 5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8 개월 < P > 2, 6 급 장애보조금 = 본인의 임금 ×16 개월 < P > 장애수당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6%

(참고: 업무 배정이 어려운 산업재해직원은 고용인이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다. 고용주가 차액을 보충하다)

3 급, 7 급 ~ 1 급 장애 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11 개월 < P > 3, 9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 P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단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 P >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 P >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 P >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3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