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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운영 방식 변경
행정 허가 사항 기금 운용 방식 전환 승인의 근거, 조건, 절차 및 기간에 관한 규정 "증권투자기금법" 제71조: 다음 사항은 총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펀드 계약을 조기 종료합니다. (2) 펀드 제공을 확대하거나 펀드 계약 기간을 연장합니다. (3) 펀드 관리자의 보수 기준을 개선합니다. (5) 기금관리인, 기금관리인을 변경합니다. (6) 기금계약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항. "증권 투자 기금법" 제75조: 펀드 단위 보유자 총회는 펀드 단위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보유자가 참석해야 소집되며, 검토 및 승인할 사항을 결정합니다. 단, 펀드운용방식 변경, 펀드매니저 또는 펀드관리인 변경, 펀드계약 해지 등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에 참여한 펀드 단위 보유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50% 이상이 통과되었습니다. 기금지분 보유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비준을 받거나 등록을 하고 공고한다. "증권투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42조 : "증권투자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단위 주주총회에서 의결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채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승인 또는 제출됩니다. 기금소유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승인하거나 이의 없음 의견을 발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