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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다' 특별 계좌 재무 관리에 자금을 지원하시겠습니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어제 '펀드관리회사의 특정 다중고객 자산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공식 공포하고 정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6월 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끝에 개정·개선된 '규정'에는 투자자가 단일 자산운용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00만 위안, 단일 자산관리계획의 주체 수는 100만 위안으로 명시됐다. 자산관리 계획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객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기 위탁 자산 총액은 5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연 1회까지 계획지분의 참여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산관리계획의 공개판매는 금지됩니다.
협의 초안의 투자 기준액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높이는 데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것이 '높은 기준, 안정적인 출발'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며, "일대일"에서 "기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일대다" 사업을 표준화하고 착실하게 론칭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현재 등록된 '일대일' 특별계정 재무관리 프로젝트는 70개 이상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매우 건강합니다.
펀드운용사가 다각화된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분 이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운용 중인 다양한 자산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규제당국과 참여 당사자들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펀드회사들이 '증권투자펀드운용회사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지침', '금융투자법' 등 일련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기금운용사 특정고객의 자산운용업 시범조치', '규정'에서도 펀드회사에 내부통제, 준법관리, 이상거래 일일감시 등을 위한 제도를 구축·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시스템 구축은 기금특별회계 재정관리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강력히 보장한다”고 관계자는 엄격한 사후관리도 이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혜택의. 규제 기관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발견된 이자 이전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회사가 독립적인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일대다' 특별계정을 실시하면 상품 혁신, 투자 조사팀, 내부 통제 시스템 등에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펀드자산관리업의 유형을 개선하고 회사의 다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재무관리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 및 확대하고 공공자금관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회계재무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자산관리산업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펀드의 '일대다' 특별계정 재무관리 사업 개설이 자본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자금 유치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시장안정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