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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 회의는 1997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83호를 개정했다(1997년 10월 1일부터 유효)
제1부의 일반 원칙
제1장 : 형법의 임무, 기본 원칙 및 적용 범위
제1조: 헌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범죄 퇴치 경험과 결합하여 실제 상황에서 이 글은 이 법칙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명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형벌을 사용하여 모든 범죄행위를 퇴치하는 것이다.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국유재산과 근로인민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인격권, 민주적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수호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전진을 보장한다.
제3조 법률에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제4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누구도 법 이상의 특권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형벌의 엄중함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와 그가 지는 형사책임에 비례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범죄 행위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본 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본 법을 적용하되 본 법이 규정하는 최고 형벌은 다음과 같다.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기소할 수 없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공무원,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제8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최저형량은 유기징역이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의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의무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사람은 비록 재판을 받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으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가 당시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행위는 당시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됩니다. 본 법 일반 조항 제4장 제8절의 규정에 따라 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다만, 이 법이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 당시의 법에 따라 내려진 유효한 판결은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장 범죄
제1절 범죄 및 형사책임
제13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전복시키는 모든 활동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전복, 사회경제질서의 파괴, 국유재산이나 근로인민집단소유재산의 침해, 공민의 사유재산 침해, 공민의 인격권 침해 ,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 기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지만, 상황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고의범죄를 범한 것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5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과실로 인해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그 결과를 예견하고 믿었다면 과실범죄이다. 이를 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과실 범죄입니다.
과실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해당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다.
제17조 16세에 도달한 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기타 범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중독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경하거나 감경한다.
만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징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구금될 수도 있다.
제18조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의 가족 또는 후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부는 그를 엄격한 감독하에 두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의무화한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간헐적 정신질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도 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청각장애인, 벙어리, 시각장애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국가, 공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침입자가 피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이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계속되는 위험으로부터 국가, 공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상 피해가 아닌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긴급대피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첫 번째 문단의 인신 위험 방지에 관한 조항은 자신의 직위나 업무상 특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범죄의 준비, 시도 및 정지
제22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범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범죄자의 경우, 준범죄자에 비해 형벌을 경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이미 범해진 범죄가 범인의 의사 이외의 사유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본다.
미수범의 경우 완전범죄자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24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범죄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경우 범죄는 중지됩니다.
정지 위반자의 경우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면제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이 감경됩니다.
제3항: 동일 범죄
제25조: 동일 범죄란 2명 이상이 동일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동일한 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는 그 범죄에 따라 별도로 처벌한다.
제26조: 범죄단체를 조직·유도하여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범죄에 주요한 역할을 한 자가 주범이다.
3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성한 상대적으로 고정된 범죄조직을 범죄집단이라고 한다.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주동자들은 그 집단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주범은 그가 참여하거나 조직하거나 지휘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
제27조 동일한 범죄에 있어서 2차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 자는 종범이다.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제28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자는 범죄의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9조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범죄행위의 직책에 따라 처벌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범죄를 선동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촉을 받은 사람이 피촉수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동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제4절 단위범죄
제30조 회사, 기업소, 기관, 단체, 단체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여 법률에 규정된 단위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1조 단위가 범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형을 선고한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
제32조 형벌은 본형과 부가형으로 구분된다.
제33조의 주요 처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제,
(2) 형사 구금; >(3) ) 유기 징역,
(4) 종신형,
(5) 사형.
제34조 추가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 박탈;
(3) 재산몰수.
추가 처벌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35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정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형을 선고한다.
민사배상책임을 지는 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재산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재산몰수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제37조 범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나, 훈계 또는 회개, 사과, 손실보상, 또는 상황에 따라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의 정황에 따라 관할부처가 행정처벌 또는 제재를 가한다.
제2절 통제
제38조 통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제39조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기간 동안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을 준수한다.
(2)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렬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신고 집행 기관의 규정에 따른 활동
(4) 손님 접대에 관한 집행 기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5) 귀하가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떠나거나 이전을 하려면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만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공감이 해제될 것임을 즉시 그와 그의 단위 또는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감시 기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되며, 판결 집행 전에 구금된 경우 구금 1일은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일로 한다. .
제3절 형사구류
제42조 형사구류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제43조 형사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처형한다.
집행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자는 한 달에 1~2일씩 집에 갈 수 있고,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 형사 구금 기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하며, 판결 집행 이전에 구금된 경우 구금 기간 1일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1일로 한다. 문장.
제4절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제45조 본 법 제50조 및 제6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징역의 기간은 6년 15세 이상 15년 미만.
제46조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이나 기타 처형 장소에서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노동에 참여하고 교육과 교화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유기징역의 기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하며, 판결 집행 전에 구금된 경우 구금 1일은 1일로 한다. 문장의.
제5조 사형
제48조 사형은 극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0조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1년, 실제로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그러나 20년 이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제51조 사형집행유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사형집행유예를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형량은 사형집행유예가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금
제52조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 액수는 범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53조 벌금은 판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한다. 기간 종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납부됩니다.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언제든지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벌금을 회수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지급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게 감면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치적 권리의 박탈
제54조 정치적 권리의 박탈은 다음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1) 투표권과 권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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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렬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는다;
(4) 국영 기업, 기업, 기관 및 인민 조직에서 지도적 직위를 맡을 권리.
제55조 정치적 권리의 박탈 기간은 본 법 제5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면서 감시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권 박탈 기간은 감시기간과 동일하며 동시에 집행된다.
제56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고의적 살인, 강간, 방화, 폭발, 독살, 강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에게는 정치권리를 추가로 박탈할 수 있다. . 정치적 권리의 박탈.
정치적 권리의 박탈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사형집행유예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 정치권리박탈의 추가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년이지만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제58조 정치권리박탈의 추가 형량은 징역 또는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주요 문장의 실행.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의 관련 감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행 기간 동안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법 제54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8조 재산몰수
제59조 재산몰수는 범죄자의 개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을 전부 몰수한 경우에는 범죄자 개인과 그 부양가족의 필요한 생활비를 유보한다.
재산몰수형이 선고된 경우, 범인의 가족에 속하거나 귀속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제60조 재산을 몰수하기 전에 범죄자가 부담한 정당한 채무를 몰수한 재산으로 갚아야 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갚아야 한다.
제4장 형벌의 구체적인 적용
제1절 선고
제61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사실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범죄의 성격, 상황, 사회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제62조 범죄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무거운 형벌 또는 가벼운 형을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제63조 범죄자에게 이 법에 규정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범죄자는 이 법에 규정된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제64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재산은 회수되거나 보상으로 반환되도록 명령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은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범죄에 사용된 개인 재산은 몰수되어야 합니다. 몰수된 모든 재산과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임의로 유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제2조 재범
제65조: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를 범한 때에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사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실범죄를 제외하고는 상습범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전항의 기간은 가석방된 범죄자의 가석방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6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사면된 후에도 언제든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처벌한다.
제3항 항복 및 공로
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로 자백하는 사람은 항복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는 자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68조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행위를 폭로하여 사실임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건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중요한 공적을 수행한 경우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범하고 항복하여 중대한 공을 세운 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4항: 여러 범죄에 대한 병합형
69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개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기의 총형보다 작을 것, 여러 형기 중 징역형의 상한은 상한보다 길며, 집행기간은 임의로 정하되, 감시기간의 상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형의 상한은 구금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추가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추가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70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판결은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두 가지 범죄를 고려하여 판결로 부과되는 형벌은 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집행된 형은 새로운 판결로 정해지는 형에 포함된다.
제71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운 죄에 대하여 판결하고, 이전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집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집행유예
제72조: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예를 적용한다. 범죄자의 범죄경위와 반성 표현에 따라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제73조 형사구류의 보호관찰기간은 원형보다 길고 1년 이내로 하되, 2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유기징역의 보호관찰 기간은 본래의 형량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호관찰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74조: 상습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5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을 준수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보고합니다.
(3) 손님 접대에 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거주하는 도시 또는 카운티 또는 이전을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6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본 조 제77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제77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이전 범죄와 후속 범죄에 대한 형벌은 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원래의 형을 집행한다.
제6조 감형
제78조 범죄자가 교도소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 및 교육을 받은 경우 관제, 구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집행기간 중 참회 또는 공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형을 감형할 수 있다.
(1) 타인을 방지 주요 범죄 행위
(2) 사실로 확인된 교도소 내외 주요 범죄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 발명 또는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4) 일상 생산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5) 자연 재해에 저항하거나 대형 사고를 제거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
(6)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타 주요 결과가 있습니다.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79조: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려면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제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참회 사실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감형을 결정한다.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형량을 줄일 수 없다.
제80조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형의 기간은 형이 감형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가석방
제81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복역해야 한다. 10년 이상인 경우, 교도소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실시하고,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고, 가석방 후에도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얻어 위의 형집행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인, 폭발,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범이나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제82조 범죄자의 가석방은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법적 절차 없이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3조 유기징역의 가석방 재판 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형기로 하며, 무기징역의 가석방 재판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가석방 심사기간은 가석방일로부터 계산된다.
제84조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을 준수한다.
(2) 감독 기관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보고합니다.
(3) 손님 접대에 관한 감독 기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귀하가 거주하거나 이전하는 도시 또는 카운티는 승인을 위해 감독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85조: 가석방된 범죄자는 본 법 제86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고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공안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문이 완성되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86조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재판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경우, 그의 가석방은 취소되고 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범죄에 대해 처벌된다.
가석방 재판 기간 중, 가석방된 범죄자가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수 차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범죄.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재판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그의 가석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됩니다. 가석방, 미완성 형 집행의 경우.
제8조 제한의 제한
87조: 다음 기간이 지나면 범죄는 더 이상 기소되지 않습니다.
(1) 법정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징역 5년 후
(2) 법정 최고 형량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 징역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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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최고 형량은 10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15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4) 법정 최고 형량이 종신형인 경우 아니면 죽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후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인민검찰원, 공안국, 국가안전국이 수사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수사 또는 재판을 기피하는 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검찰 기간 중.
피해자가 공소기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89조 공소기간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범죄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적인 상태인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공소기간 내에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 범죄의 공소기간은 뒤의 죄를 범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90조 민족자치지방이 이 법의 규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 성 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본법에서 규정한 현지 민족의 정치경제적 상황, 문화특성 및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 및 시행을 받는다.
제91조 이 법에서 사용된 "공공 재산"이라는 용어는 다음 재산을 의미합니다:
(1) 국유 재산
(2 )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3) 사회적 기부 또는 빈곤 완화 및 기타 공공 복지 사업을 위한 특별 기금에 사용되는 재산.
국가기관, 국영기업, 기업, 집단기업, 인민단체가 관리, 사용, 운송하는 개인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
제92조 이 법에서 사용된 "공민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는 용어는 다음 재산을 의미합니다.
(1) 공민의 합법적 소득, 저축, 주택 및 기타 수단
(2) 법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이 소유한 생산 수단
(3) 자영업자 및 민간 기업의 법적 재산
(4) 법률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이 소유한 재산 주식, 주식, 채권 및 개인이 소유한 기타 재산.
제93조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이란 국가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국영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 기관에서 비국영기업에 파견한 사람, 공무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와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제94조 이 법에서 '사법인원'이란 수사, 기소, 재판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95조: 이 법에 언급된 심각한 부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1)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람의 외모를 손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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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3)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원인.
제96조 이 법에서 '국가 규정 위반'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결정,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조치를 취하고 결정과 명령을 내렸다.
제97조 이 법에서 말하는 '주모자'란 범죄집단이나 대량범죄를 조직하고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제98조 이 법에서 말하는 '고소 전 사건 처리'란 피해자가 고소한 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강요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제99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위, 아래, 내부'라는 용어에는 원래의 숫자가 포함됩니다.
제100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입대 또는 취업 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겨서는 안 된다.
제101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 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에도 이 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