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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직원 의료 보험 및 중병 지원

법적 주체:

첫째, 중병 의료 보험은 중대 질병에 대한 도시 근로자의 의료 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의료 보험 기금입니다.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 누적액이 기본의료보험 최대 지급 한도를 초과합니다(본인부담금 제외). 둘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는 중병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승인 없이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응급 구조 제외) 2. 직업병, 업무로 고통 받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4. 개인의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상 5.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한 부상 7. 부상 8. 국가 및 이 시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중대질병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질병: 모든 질병이 "중병"인 것은 아니며, 모든 질병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는 가장 흔한 25개 질병의 표현을 통일화하였습니다. 중대질병보험기준에 따르면 이들 25개 질병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악성종양 - 일부 초기악성종양 제외 2. 급성심근경색 3. 뇌졸중 후유증 - 영구기능장애 4. 주요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 동종 이식 수술 필요 5. 관상동맥 우회술(또는 관상동맥 우회술) - 개흉술 필요 6. 말기 신장 질환(또는 만성 신부전의 요독 단계) - 투석 치료 또는 신장 이식 필요 7 다발성 사지 상실8, 급성 또는 아급성 중증 간염9, 양성 뇌종양 – 개두술 또는 방사선 치료 필요10, 만성 간부전의 보상 부전 –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제외11, 뇌염 또는 수막염 후유증 – 알코올 제외. 또는 약물 남용13. 양쪽 귀의 난청 -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함14. 양쪽 눈의 실명 -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함15. 마비 - 영구적이고 완전함16, 심장 판막 수술 - 개흉술 필요 17. 심각한 알츠하이머병 - 독립적인 생활 능력의 완전한 상실 18. 심각한 뇌 손상 - 영구적인 기능 손상 19. 중증 파킨슨병 - 독립적인 생활 능력의 완전한 상실 20. 중증 III도 화상 - 신체 표면적의 최소 20% 21. 중증 원발성 폐고혈압 - 심부전 증상이 있음 22. 중증 운동 뉴런 질병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의 완전한 상실 23. 언어 능력의 상실 - 최소 12개월 동안 완전한 상실 및 적극적인 치료 24.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25. 대동맥 수술 - 개흉술 또는 개복술 필요 법적 목적:

"사회보험법"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본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