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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jing Huize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택역사문화도시 (이하 명성도시) 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역사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고, 역사문화유산 보호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향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문물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명성 보호의 계획, 관리, 건설, 활용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명성 보호는 전반적인 계획,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관리, 합리적 이용, 조화 발전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Qujing 시 인민 정부는 유명한 도시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해야한다. 회택현 인민정부는 명성 보호의 계획, 관리, 건설 및 활용을 담당한다. 곡정시, 회택현 인민정부 계획, 주택과 도심 건설, 문화와 관광, 천연자원, 교통운송, 재정, 발전과 개혁, 생태환경, 위생건강, 공안, 소방, 시장감독관리, 민족종교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보호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한다. < P > 회택현 인민정부는 명성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명성 보호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종합법 집행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P > 회택현 관련 거리사무소와 마을 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명성 보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제 5 조 도시 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P > (1)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 P > (2) 유명한 도시 보호 계획 및 통제 상세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감독한다. < P > (3) 고대 도시 보호와 관련된 조치 및 시행 방안을 연구하여 주요 프로젝트 실시 검토에 참여한다. < P > (4) 주택 수리 지침 및 수리 방안, 광고 설치 지침, 형식 개발 계획 및 도시 보호 명부를 편성, 수정 및 개선합니다. < P > (5) 해당 기관의 도시 보호, 관리 및 활용을 지도, 조정 및 독촉합니다. < P > (6)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유명한 도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시를 잘 한다. < P > (7) 유명한 도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학술연구, 대외홍보 및 대외교류 업무를 조직한다.

(8) 카운티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6 조 곡정시, 회택현 인민정부는 명성 보호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상급 특수자금의 명성 보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 P > 는 단위, 개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명성 보호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명성 보호에 사용한다. 제 7 조 매년 5 월 18 일은 회택 역사 문화 도시 보호 홍보일이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명한 도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명한 도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만류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곡정시 회택현 인민정부는 명성 보호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계획 제 1 조 회택현 인민정부는 유명한 도시 보호와 관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회택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명성 보호 계획, 보호 상세 계획, 핵심 보호 구역 건설성 상세 계획을 편성하고 수정해야 한다. 전력 통신, 도로 교통, 지진 방재, 공공 * * * 화재, 관광 개발, 지하 공간 개발 및 활용과 같은 특별 계획은 도시 보호 계획과 연결되어야합니다. 제 12 조 회택현 인민정부는 명성 보호 계획 업무를 강화하고 명성 보호 명부 제도를 세워야 한다. 보호 명부는 보호 대상의 이름, 위치, 경계, 형성 시간, 역사적 가치 등을 명시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범위와 대상 제 13 조 명성 보호 범위는 핵심 보호 구역, 건설 통제 구역, 풍모 조정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은 회택현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승인한 명성 보호 계획에 따라 정해져 발표된다. 제 14 조 유명한 도시 보호 대상은 < P > (1) 이통강, 김종산, 문묘구, 대불사구, 고성 안팎의 역사거리, 전통 민가 안뜰, 회관, 절, 주조국 등으로 형성된 역사도시 전체의 구도와 풍모를 포함한다. < P > (2) 백무촌의 오래된 민가 명가 회관 사당 절 등 형성된 전반적인 구도와 풍모. < P > (3) 문화재보호단위, 아직 문화재보호단위로 발표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역사건물, 명성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수림전호 자연환경; < P > (4) 고유적지, 고정, 비석, 고도로, 고교, 고창, 고창, 고패, 고화물대, 고조벽, 고울타리, 고방방, 유명 인사 < P > (5) 얼룩동공예, 토도공예, 동경음악, 소창등 등 등 무형문화유산

(6) 구리 상인 문화;

(7) 보호 가치가 있는 기타 문화재. 제 15 조 명성 보호 중점: 역사도시 동쪽에서 청평 직가, 남쪽에서 김종산 정상까지, 서쪽에서 대불사 소집 사당, 북쪽에서 통보로, 총면적 2.51 제곱 킬로미터; 백무명촌 동에서 사댐구탑까지, 남에서 백안개마을 전원기경로, 서지마자사구, 북에서 후공 * * * 로 2 미터, 면적은 .53 제곱킬로미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