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다음 중 증권 실무자가 따라야 하는 표준 및 요구사항 수준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증권 실무자가 따라야 하는 표준 및 요구사항 수준은 무엇인가요?
증권업 종사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는 증권업 종사자의 직업적 행위를 규제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강령을 제정한다. 증권 회사의. 제2조 증권업 종사자는 증권업에 종사할 때 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중국증권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이 규정에 따라 실무자의 직업적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협회의 자율관리 업무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4조 본 지침에서 말하는 증권업계 실무자(이하 "업무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관리회사의 직원 및 영업직원 (3) 자금 보관 및 판매 기관에서 자금 보관 또는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 및 영업 직원 (4)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의 관리 직원 및 영업 직원 상장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직원 기업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에 종사하는 금융자문기관의 관리자 및 업무직원 (6) 증권시장 신용평가회사에서 증권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 및 업무직원 (7) 기타 협회가 정하는 직원 . 본 기준에서는 상기 인력이 근무하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자금보관판매기관, 증권투자상담기관, 증권시장신용평가기관, 금융자문기관 등을 통칭하여 기관이라 한다. 본 강령에서 언급된 “경영진”이라는 용어에는 조직의 법적 대표자, 고위 관리자, 부서장 및 지점장이 포함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관리자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장 기본지침 제5조 실무자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관리를 수용 및 협력하며 협회의 자율경영을 수용 및 협조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소의 규정, 해당 기관의 규칙 및 규정, 업계에서 인정받는 직업 윤리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 제6조 개업인은 고객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계의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7조 개업인은 상응하는 업무준칙과 업무표준에 따라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증권투자에 대해 교육하며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전문적 능력과 전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자는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소속 기관을 통해 협회에 전문 등록을 신청하며 협회와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후속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실무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 또는 관련 당사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즉시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은 공정하게 대우받습니다. 제9조 개업의는 국가비밀, 해당 기관의 영업비밀, 고객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1) 국가 사법 기관 및 정부 규제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합니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공됩니다. 직원이 고객 서비스를 마치고 회사를 떠난 후에도 관련 규정이나 계약 합의에 따라 위의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10조 기관 또는 그 관리자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직원에게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즉시 고위 관리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관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회는 직원의 보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또는 관련자는 상기 신고행위에 대해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금지 행위 제11조 실무자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1) 사기, 내부 거래, 증권 거래 가격 조작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타인과 협력하는 행위 (2) 허위 정보 또는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3) 공공의 이익, 조직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4)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5)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 (5) 사업을 얻기 위한 불공정 경쟁 방법 6)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주는 행위 (7)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8)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9) 거래 기록을 은폐,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10)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2조 증권회사 직원의 구체적인 금지행위 (1) 법률에 따라 매매 또는 인수가 금지된 증권의 대리매매 또는 인수 (2)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 또는 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고객 자산 또는 위탁된 투자의 범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중개업에서 고객으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는 행위 (5) 자체 운용 거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고객에게 자체 운용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 (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3조 기금 관리회사, 기금 보관 및 판매 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1)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하고 기금 증권 거래 정보를 사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서로 다른 기금 자산, 기금 자산 및 다른 위탁 대상자 간의 이익을 양도하는 행위 (3) 펀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4) 펀드 투자자의 거래 자금 및 펀드 지분을 유용하는 행위 (5)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 제14조 증권투자상담기관, 금융자문기관, 증권신용평가기관 직원의 금지된 행위 (1) 타인의 위탁을 받아 증권 투자에 종사하는 행위 (2) 고객과 증권 투자 수익 및 지분을 공유하는 행위 증권 투자 손실 또는 고객에게 증권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3) 허위 정보, 내부 정보 또는 시장 소문에 근거하여 분석 보고서 또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 및 게시하는 행위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 제4장 감독 및 처벌 제15조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상응하는 인사 관리, 교육 및 실습 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을 관리하고 직원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제16조 협회는 조직의 본 강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자와 소속 기관은 협회의 점검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협회 전문자율감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종사자를 징계한다. 기관 및 직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협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며 징계 정보를 협회의 직원 청렴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제19조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미하고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직권으로 징계를 면제할 수 있으나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원을 비판하고 교육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20조: 직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소속 기관에서 처벌을 받거나 국가 관련 부서에서 조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직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협회는 의료인 청렴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할 것입니다. 축소 제5장 부칙 제21조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은 협회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증권업 종사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제3장의 증권업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다. 본 강령은 모든 증권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전문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업 종사자의 특성에 맞춰 증권회사, 기금운용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금융자문기관을 대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 증권 신용 평가 기관의 증권 실무자의 금지 된 행위. 실무자의 일반적인 금지행위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금지조항은 주로 증권법 제3장 4절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무자의 금지행위입니다. 정제. (1) 사기, 내부자거래, 증권거래가격조작 등 불법행위에 타인과 가담하거나 공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기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증권사기는 내부자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증권사기는 고객과의 거래 기회를 이용하거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탁자, 대리인 또는 관리인이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알려진 정보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증권법 제73조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란 내부정보를 거래하는 증권의 내부자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한 자가 행하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또한 증권법 제75조에서는 회사의 영업 및 재무와 관련되거나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 거래활동의 미공개 정보를 내부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모두 내부자 정보입니다. (1)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 (2) 회사의 배당금 분배 또는 증자 계획. (3) 회사 지분 구조의 주요 변화. (4) 회사의 채무보증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 (5) 회사의 주요 자산을 사업용으로 저당잡히거나 매각 또는 폐기하는 행위가 1회에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6) 회사의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관리자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상장회사 인수 관련 계획. (8)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하는 기타 증권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일반적으로 증권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란 재무적 우위, 지분우위, 정보우위,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 시장을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고정시켜 타인의 인수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증권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 증권시장을 조작하는 수단에는 단독 또는 공모, 금전적 이익의 집중, 지분우위의 집중, 정보우위를 이용하여 공동 또는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타인과 담합하여 합의된 시간, 가격, 방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증권 거래를 하거나, 서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로 증권 거래가격이나 증권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기 매매 행위를 하는 행위,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증권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
상기 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과 질서를 파괴하고,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급관계를 왜곡하며, 증권시장의 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고 증권거래 가격을 조작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2) 허위정보 또는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위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작이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공에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정보란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투자자를 오도하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나, 그 기재에 명백한 결함이나 부적절함이 있어 투자자가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본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오해와 오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3) 공공의 이익, 조직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익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이익이거나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공공 이익에는 국방, 교통, 수자원 보존, 공중 보건, 교육, 정부 기관 및 자선 단체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증권업계 종사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관에 고용되어 기관을 대신하여 각종 증권업무를 수행하며, 기관에 대한 수탁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근본적으로 일관됩니다. 기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규정된 책임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근무하는 조직의 내부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무하는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의식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소속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정당한 권익이 근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는 실무자 자신 이외의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포함됩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 전제이자 기초이다. 실무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고객 또는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만 증권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증권업 종사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투자 은행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규칙 및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내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거래의 수혜를 위해 동료를 비방하거나 기타 부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증권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성숙해짐에 따라 업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계 경쟁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며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불공정한 경쟁은 경쟁사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질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공정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동료를 경멸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료를 폄하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허위 사실을 날조 및 유포하는 행위, 경쟁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타인과의 부적절한 비교를 통해 경쟁사를 얕보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증권업 종사자들은 고객을 빼앗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부당한 수단을 단호히 중단해야 합니다. (6)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뇌물에는 뇌물 수수와 뇌물 제공이 포함됩니다. 뇌물수수란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이익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뇌물수수는 가해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업 종사자는 모든 종류의 뇌물수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7)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권업 종사자는 직업 특성상 증권을 매매할 때 자신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정보에 사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성을 제공합니다.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법률은 일부 실무자가 주식 및 기타 특정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법 제43조에서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 및 청산기관의 직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직원,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또는 법정기간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 매매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기증받을 수도 없습니다.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된 개정 "기금관리회사 투자관리인력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회사 직원이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종사자는 관련 증권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된 증권을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로 금지된 증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업계 실무자는 실제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관련 증권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8) 고객에게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적인 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증권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투자 경험과 전문 지식도 투자를 하는 한 항상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증권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위험이 커집니다. 기관이 부도나고 리스크가 폭발하게 되면 고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없게 되고, 제도적 리스크가 사회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가 손실을 입지 않거나 최소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9) 거래기록을 은폐, 위조, 변조, 파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래기록은 증권의 거래활동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자 증거입니다. 거래기록 데이터를 통해 증권거래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국내 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객과 기관 간의 분쟁을 줄이고 예방하며, 분쟁 처리 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증권업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관련 거래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 기관 및 실무자는 관련 거래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2. 누구도 거래기록을 은폐, 위조, 변조,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은닉이란 거래기록정보를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란 의도적으로 허위의 거래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조(tampering)란 원래의 실제 거래 기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조하여 해당 거래 기록의 진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란 실제 거래기록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거래기록은 증권의 매매활동, 기관운영 및 영업상황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이므로 어떠한 실무자도 거래기록을 은폐,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고객정보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고객 정보에는 고객 정보와 고객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객정보란 고객이 각종 유가증권의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관련된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재산 및 재정상태, 회사소개, 등록정보, 금융정보, 은행정보, 소송정보, 공급정보 등을 말합니다. 사업평가, 계열사정보, 기업정보, 산업분석, 기업평가 등 고객 개인정보 보호란 주로 고객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고객의 결혼 여부, 집 주소, 신분증 번호, 재산, 주택 및 기타 신원, 금융 및 거래 정보를 말합니다. 고객정보 보호는 증권업계 종사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규제기관 역시 완전한 고객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여부를 해당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11)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