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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사는 의료보험으로 상환받을 수 있나요?

암 심사는 의료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수외래진료는 규정에 맞는 중증 및 만성질환을 말하며, 의료보험은 입원비만 지급하므로 외래치료도 입원처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일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의 경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외래 진료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외래 진료소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회보장부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고, 사회보장부는 접수된 정보에 대해 예비심사, 심사, 승인을 실시하고, 변제금액을 피보험자가 제공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환급범위 : 피보험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보험 지정병원 또는 전문병원에 속해야 합니다. 한의원 및 A급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

환급률: 1년 내 첫 번째 입원의 최소 지급 기준은 1,300위안, 이후 1회당 650위안이다. 지급 비율은 3차 병원을 예로 들어 3단계로 나뉜다.

기복 기준: 근무 30,000위안, 근무 85,000위안, 퇴직 91,000위안, 근무 90, 30,000~40,000위안 , 퇴직금 94 위안, 40,000 위안 이상, 근무 95, 퇴직 97. 입원의 경우 청구 주기는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정신병원 입원일수는 360일을 정착기간으로 하여 변동기준을 절반으로 줄인다. 연간 최대 전체 기금 지불액은 RMB 70,000입니다.

환급절차 : 자기부담금과 퇴원시 본인부담금은 병원과 개인이 정산하며, 전체금 환급금액은 병원과 지역의료보험센터가 정산한다.

환급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의료보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중 하나는 의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회복중인 환자의 신분증입니다. 즉, 환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신분증, 상사 증명서, 군 장교 증명서 및 기타 문서가 사용됩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호적부. 의료보험 지급을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가구등록서류입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적합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호적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록. 의료보험급여에 필요한 세 번째 정보는 진료기록정보입니다. 즉, 환자의 진료기록부로서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 질병진단서, 퇴원증명서, 퇴원요약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퇴원 시 병원에 복사됩니다.

4. 의료보험증. 의료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네 번째 정보는 의료보험카드입니다. 이 역시 의료보험 환급을 위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퇴원 시 의료보험카드를 반드시 긁어야 정산이 가능해 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 비용을 직접 정산하십시오.

5. 혐의 증명. 의료보험 환급을 위해 필요한 다섯 번째 정보는 비용 증명입니다. 지불 증빙은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병원에서 지불할 때마다 이를 발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지불할 경우 지불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 창구에 직접 가서 청구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6. 지불 목록. 의료보험급여에 필요한 여섯 번째 정보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란 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말하며, 어디에 돈을 썼는지, 퇴원 시 병원에서 직접 발급해 주는 세부 비용 목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보험 가입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에 의료보험증만 제시하면 퇴실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부분은 의료보험증이나 현금으로 본인이 납부, 의료보험급여 부분은 의료보험 대행기관과 병원에서 정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상 상해 보험, 실업 보험, 출산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 시스템. 출산 등

악성 종양과 관련된 검사비, 치료비, 재검사비를 비례적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감기, 발열, 타박상 등 악성종양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치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