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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기금 금융시스템사회보험기금 금융시스템
제1조. 사회보험기금을 취급하는 사회보험기관의 재정행위를 규제하고 사회보험기금 관리를 강화하며 보험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회 보험에 관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하십시오.
제2조 이 제도는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기금(이하 "기본연금보험기금"이라 한다), 실업보험기금,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기금(이하 "기본연금보험기금"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기본의료보험기금') 및 기타 사회보험기금.
제3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사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국가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단위와 지급개인이 지급하는 사회보험혜택을 말한다. 피보험 대상의 사회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금액과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모금된 특별 자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합니다.
제4조 기금 재정 관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 및 사용하며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기금 계획 및 통제, 회계,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재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기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제5조: 자금의 징수 및 지불을 제때에 전액 보장하기 위해 세무 당국 및 처리 기관은 지불 부서에 고용 정보, 급여 일정, 재무제표를 진실되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 사회보험 관련 원본정보 및 자료입니다.
제6조 기금은 별도의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이하 "재정특별계정"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수입과 지출의 이중관리 및 전용기금을 실현한다. 지역, 부서, 단위, 개인이 예산을 짜내거나 유용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기금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은 보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설정 및 회계되어야 한다. 자기 균형을 추구하고, 서로 밀어내거나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8조 기금예산이란 취급기관이 사회보험제도 실시계획과 임무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간 기금재정수입지출계획을 말한다.
제9조 기금예산 편성. 연말 이전에 처리 기관은 금년도 예산 집행 및 자금 예측을 기반으로 재정 부서가 규정한 형식, 시간 및 준비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해의 자금 예산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도 수입과 지출입니다.
제10조 기금예산 승인. 처리기관이 작성한 연간 기금예산안은 노동사회보장부가 검토 및 요약한 후 재정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동급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재정부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 및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부서와 상급 재정노동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11조 기금예산 집행. 처리기관은 승인된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며,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상황을 동급 재정, 노동, 보안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기금예산 조정. 특별한 사정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관이 예산조정계획을 작성하고, 노동사회보장부는 이를 동급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부에 제출한다. 재무부는 승인 및 시행을 위해 노동사회보장부에 즉시 응답하고 이를 상급 재무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기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조달되어야 한다. 어떠한 지역, 부서, 단위, 개인도 그 금액을 보류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기금수입에는 사회보험료수입, 이자수입, 재정보조수입, 이전수입, 상위 보조금수입, 하위 이전수입, 기타수입이 포함된다.
사회 보험료 소득이란 납부 기반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각각 단위를 지급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여 지급하는 기본 연금 보험료, 실업 보험료, 기본 의료 보험료 및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이란 사회보험기금을 이용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은행에 예금하여 얻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금융보조금 수입이란 동급의 재정이 기금에 제공하는 보조금 수입을 말한다.
이전 수입은 조정 구역 전체에서 보험 대상의 이동으로 인해 이전되는 기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우수 보조금 수입은 하위 취급 기관이 우수한 취급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하위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으로 이전된 기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연체료 및 재무부서가 승인한 기타 소득을 말한다.
위 기금수입 항목은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구성된다.
제15조: 기본의료보험기금 수입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기금에 각각 포함된다.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수입에는 규정에 따라 합산계좌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급단위별로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수입, 합동계좌기금 이자소득, 재정지원소득, 우량보조소득, 하위 양도소득, 기타소득.
의료보험 개인계좌 기금수입에는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부단위로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소득,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소득, 개인계좌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등..
제16조 처리 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분야에서 처리 기관은 업무 수요에 따라 재정, 노동, 안전이 인정한 국유 상업 은행에 사회보험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급부서 소득가구(이하 "소득가구"라 한다)
소득 계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기관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수입을 임시로 보관하고 하위 처리 기관이 이전하거나 상급 기관에서 할당한 기금 수입을 임시로 보관합니다. 계좌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수준의 취급기관 소득 가구는 특별재정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외에 기타 지급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소득 가구에는 월말 잔고가 없습니다.
세무당국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소득 가구가 없다.
제17조 세무기관이나 취급기관은 징수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고정금액으로 특별금융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은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정한다. 입금시에는 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서 또는 이체증서(여러부)를 기재하고, 수입항목 및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이 바우처를 기반으로 계정을 유지합니다.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각 계좌개설 은행에 펀드 수입 전액을 특별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위탁할 예정이다. 제18조 기금은 반드시 사회보험 조정 범위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어떠한 지역, 부문, 단위, 개인도 지출 항목을 늘리거나 지출 기준을 높이려고 어떠한 구실도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기금 지출에는 사회보험 혜택 지출, 이전 지출, 하급 보조금, 상급 이전 지출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 급여지출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보험 급여지출, 실업보험 급여지출, 기본의료보험 급여지출을 말한다.
이전 지출은 조정 영역 간 사회 보험 대상의 흐름으로 인해 이전된 자금 지출을 의미합니다.
하위 기관 보조금 지출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할당한 보조금 지출을 말한다.
상위기관으로의 지출이전이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의 지출이전을 말한다.
기타 지출은 재무부가 승인한 기타 비사회적 보험 혜택 지출을 의미합니다.
위 기금 지출 항목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연금보험 기금 지출, 실업보험 기금 지출, 기본의료보험 기금 지출로 구성된다.
제20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하급보조지출, 상급자에게 이전된 지출 및 기타 지출은 전체계획계정에 기재하고 이전지출은 개별계정에 기재한다.
제21조: 기본 양로보험 혜택에는 기본 양로금, 의료 보조금, 장례 연금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1)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임시연금 및 "기업종업원을 위한 통일연금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무원[1997년 제11호)에 따른 지급금이 포함된다.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에 대한 연금, 연금, 퇴직금 및 보조금을 시행하기 전에 26 (이하 "결정"이라 한다).
기초연금이란 전년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현(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의 20%를 말하며, 통일된 기업 기본연금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자 기초연금 '디시전' 시행 이후 연금보험제도.
개인계좌연금이란 지급하는 개인의 개인계좌 저축액을 120으로 나누어 통일된 기업종사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말하며, -정시 지불 개인의 개인 계좌에 대한 크레딧입니다.
과도연금이란 기업근로자 통일기초연금보험제도에 따라 산정·지급되어 '결정' 시행 이전에 근로에 참여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시행 후 기초연금 및 개인계좌연금 이외의 기초연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금, 연금, 퇴직급여 및 보조금이라 함은 '결정' 시행 이전에 퇴직, 퇴직, 퇴직한 자에게 지급된 생활비 및 각종 생활수당, 물가보조금 등을 말한다. 규정. (2) 의료보조금이란 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본양로보험금 지출범위에 포함된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의료비를 말한다.
(3) 장례연금지원금이란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범위에 포함된 퇴직·퇴직·퇴직자에 대한 사망 및 장례지원금과 연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직계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제22조 실업보험 급여 지출 항목에는 실업보험 급여, 의료 보조금, 장례 연금 보조금, 직업 훈련 및 직업 소개 보조금, 국영 기업 해고 직원에 대한 기본 생활 보장 보조금, 기타 비용.
실업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생활비를 말한다.
의료지원금이란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장례연금지원금이란 실업보험 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실업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지원금과 부양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직업훈련·취업지원금은 실업자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공기업 해고근로자 기초생활보장지원금은 공기업 해고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실업보험기금에서 전입된 지출을 말한다.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농촌 계약직 근로자의 일회성 생활비와 국가에서 정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농업인 계약근로자 생활지원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사전에 종료된 농업인 계약근로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다.
제23조: 기본의료보험 지출항목은 규정에 따라 사회종합의료보험 지출과 개인계정 의료보험 지출을 구성한다.
(1) 사회협동의료보험 급여지출이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통합기금 지출 범위 내에서 기본의료보험 통합기금이 지급하는 의료비로서 최저지급기준 이상을 말한다. 최대 지출 한도 미만입니다.
(2) 개인 계좌 의료보험 급여 지출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개인 계좌 기금에서 지출된 의료비 지출을 의미합니다.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기금은 각각 지급범위를 나누어서 서로 밀집시켜서는 안 된다.
제24조 취급기관은 재정, 노동, 보안부서가 공동으로 승인한 국유 상업은행에 사회보험기금 지급 계좌(이하 '지급 계좌'라 함)를 개설해야 한다. 같은 수준에서.
지출 계정의 주요 목적은 특별 금융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을 수령하고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보험료 및 이자 수입을 임시로 저장하고 이자를 이체하는 것입니다. 계좌의 수입을 특별 금융 계좌로 이체하거나 하위 기관에 자금을 할당합니다. 특별금융계정에서 배분된 자금과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하고 지급계좌에서는 기타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처리 기관은 재정 부서가 일률적으로 인쇄한 자금 신청서를 매월 작성하고 기금의 연간 예산과 재정 부서가 승인한 월별 수입 지출 계획에 따라 지출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자금 사용을 위한 특수 도장을 찍어 지정된 기한 내에 동급 재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상품권 및 지불 절차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 부서는 처리 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 부서에서 자금 신청을 검토하고 올바른지 확인한 후 지정된 시간 내에 특별 재정 계정에서 지출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정한다. 제26조 기금 잔액이란 기금 수입과 지출이 상쇄된 후의 기말 잔액을 가리킨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잔액에는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 잔액과 의료보험개인계좌기금 잔액이 포함된다.
제27조 기금 잔액은 국가가 발행한 특수 방향 채권 및 기타 유형의 채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 재정, 노동, 사회 보장 부서가 합의한 지불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국가가 정한 지불 수수료를 초과합니다. 어떠한 지역, 부서, 단위 또는 개인도 자금 잔액을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기금이 해당 연도에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1) 롤링 잔액의 예금을 수년간 사용합니다.
(2) 예금이 지불 수요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 자금으로 구매한 국채를 사전에 양도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무부가 별도로 정합니다.
(3) 국채의 양도 또는 환매가 여전히 지불 수요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기금 조정 기금을 마련한 지역은 상급 기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경우; 조정 시에는 동급 재정부서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 재정 지원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합니다. 주의회.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지급비율 조정을 신청하기 전, 지급단위가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를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의료보험 조정기금과 의료보험으로 나누어 조정할 수도 있다. 동급 재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부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은 개인계좌자금의 비율입니다. 제29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특별금융계좌는 재무부서가 국무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한 사회보험기금 특별이자부계좌로, 공동으로 인정하는 국유상업은행에 개설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노동, 보안 부서에 의해.
재정계정, 수입계정, 지출계정은 동일한 국영 상업은행에 각각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특별금융계좌의 주요 목적은 세무당국 또는 취급기관이 사회보험료 소득을 양도하고, 세무당국 또는 소득가구가 일시적으로 예치한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기금은 국채상환으로 인한 원리금 수입과 계좌의 자금으로 형성된 이자소득을 매입하고, 지출계정에서 이체된 이자소득은 상위 재정계정에서 이체된 자금을 받는다. 처리에 따라 하위 재정 계정에서 이체됩니다. 기관의 자금 조달 계획에는 지출 계정에 자금을 할당하고 상위 또는 하위 수준 금융 계정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31조 특별재정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특별재정계정에 직접 포함되어야 하며, 지출계정의 이자수입은 일정 기간에 지출계정에서 특별재정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무부는 은행이 발행한 증빙원본을 바탕으로 계좌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별금융계좌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증빙원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특수 도장을 찍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회계 및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제32조: 재정보조금 수입은 국고에서 특별재정계정으로 직접 이체된다.
재무부는 국고에서 발행한 충당금을 기준으로 계좌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별금융계좌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본과 함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특수 도장을 찍어 취급 기관에 제출하여 회계 및 참고를 하십시오.
제33조 국무원의 승인 또는 재정부, 노동사회보장부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방자금은 기존 산업조정단위에서 중앙재정계정으로 이체된다. 잔액은 중앙재정계정(자치구, 직할시) 특별재정계정에서 직접 성에 배분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는 자금을 징수할 때 특별금융계좌지불증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회계와 참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 기관이 소득 계정을 설정한 지역에서 자금 배분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 부서는 처리 지불 계획에 따라 특별 금융 계정의 자금을 동일한 영역에 배분해야 합니다. 하급 취급 기관의 지출 계정은 하급 취급 기관의 수입 계정을 통해 하급 특별 금융 계정에 입력되며, 자금 이체 업무가 발생하면 재무 부서는 특별 금융 계정에서 자금을 이체합니다. 취급기관의 지급계획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금융계정 취급기관의 지출계정은 상위 취급기관의 소득계정을 거쳐 상위 금융계정에 입력됩니다.
소득 가구가 없는 지역에서 상위에서 하위로 자금이 이체될 때 재무 부서는 지불금에 따라 상위 금융 계좌에서 하위 금융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취급 기관의 계좌 계획 또는 하위 금융 계좌에서 상위 금융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금융부서 및 취급기관은 특별금융계좌지급증서에 따라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노동사회보장부는 규정에 따라 국영기업의 해고된 근로자에게 기본생활 보장과 재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보험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금융계좌 지급명세서는 동일한 등급의 특별금융계좌 내 실업보험기금계좌에서 기초생활보장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재정부서는 검토 후 적시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영기업 해고직원을 위한 재고용기금 계좌. 금융부서 및 취급기관은 특별금융계좌지급증서에 따라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정부는 노동사회보장부서가 제시한 의견과 쌍방의 상호협의에 따라 즉시 자금을 국채매입 또는 정기예금 이체에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무부는 은행이 발행한 증빙원본을 바탕으로 계좌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별금융계좌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증빙원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특수 도장을 찍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회계 및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재정부와 노동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연구·결정한 특별방향채권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제37조 자산에는 기금 운용 중에 형성된 현금, 은행 예금(수입 계정 예금, 특별 재정 계정 예금, 지급 계정 예금 포함), 채권 투자, 임시 지불 등이 포함됩니다.
취급기관과 세무당국은 현금의 보관, 호송,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현금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 개선하여야 한다. 현금의 징수, 지급 및 관리는 국무원이 공포한 '현금관리 임시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취급기관은 적시에 자금 보관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월 단위로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취급 기관, 세무 당국 및 금융 부서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계정과 계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로 조정합니다.
기금으로 구입한 국채는 화폐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재정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은행에 계좌를 위탁해 계좌가 제대로 보관되도록 하겠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임시지불은 정기적으로 청산하고 적시에 복구해야 합니다.
제38조 부채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차입금과 임시 징수금을 말한다. 차입금과 임시 징수금은 정기적으로 청산하고 적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자 등 특별한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기타소득에 합산됩니다. 제39조 연말 이후 처리 기관은 재정 부서가 규정한 형식, 시간 및 요구에 따라 연간 기금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 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 명세서, 관련 일정 및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는 주로 기금의 재정수입, 지출 및 운용상황, 당기 또는 차기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합니다. 취급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잔고율, 실제 사회보험료 징수율 등 관련 재무분석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연간 기금 재정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수치가 사실이고 계산이 정확하며 절차가 완전하고 내용이 완전하며 시기적절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40조 처리 기관이 작성한 연간 기금 재정 보고서는 규정된 기간 내에 노동 사회 보장 부서의 검토 및 요약을 거쳐 동급 재정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동급 인민정부가 작성하는 연간 기금재정보고서는 기금의 최종 결산이다.
제41조 재정부문은 검토 및 요약을 거쳐 현급 결산과 다음급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취급기관의 연간 기금재정보고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서(국)는 동급 결산과 다음 번 재정부서가 제출한 결산을 검토하고 요약한다. 이를 재무부에 제출하면 재정부에 보고되기 전에 검토 및 요약됩니다. 제43조 처리 기관은 내부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금 수입, 지출, 잔액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공공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44조 노동사회보장부, 재정감사부서는 소득가구, 지출가구, 특별금융계정의 자금수입, 지출, 잔액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검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시 정부와 기금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5조 납부단위가 규정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 또는 노동사회보장부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해야 한다. 연체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연체일로부터 연체금액의 2‰를 매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제46조 다음 행위는 규율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 자금을 원천징수, 유용, 횡령 또는 횡령하는 행위;
(2) 없음 승인 사회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3)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사회 보험 혜택 관련 금액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음
(4) 기금을 예치하지 않음 특별 계정에 대한 수입을 적시에 재무부에 입금
(5) 재정 특별 계정 자금을 지출 계정에 적시에 전액 할당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국가 규정 위반 법률 및 규정.
제47조 제46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1) 자금의 즉각적인 회수
(2) 초과 환불된 자금의 즉각적인 환불 및 면제를 통한 자금 충전
(3) ) 즉시 전액 재발급 또는 사회보험 혜택 관련 자금 회수
(4) 즉시 특별재정계정에 입금
(5) 특별재정을 즉시 할당
(6) 국내 법률, 규정 및 재무부가 규정한 기타 처리 방법.
제48조: 제4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국무원 잠정규정>에 따른다. 금융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시행됩니다. 형법을 위반한 자는 해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서, 관리자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은 적시에 국고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제4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은 이 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기금별 청구서는 성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제5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서(국)는 노동부, 사회보장부와 함께 이 시스템과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재무부와 노동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제52조 이 시스템은 재무부가 노동사회보장부와 협의하여 해석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53조 이 제도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 제도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