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자 개인계좌는 조정기금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원칙적으로 202 1 년 전 성 기업 퇴직자와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 평균 기본연금 수준의 2% 인 월 75 원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