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을 활용하는 단위는 고용 단위,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민간 기업 단위 등이다. 상기 단위에서는 법에 따라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