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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험 환급 방법 및 환급처

우리나라에서는 출산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주 근로자의 출산기간 동안 기본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직원이 출산 보험에 가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금 환급 방법과 환급처는 어디인가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편집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산모보험 환급방법 (1) 신청인이 제공하는 사항 1. 가족계획증명서(출생증명서 등) 2. 신생아출생진단서(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3. 진단서(출생증명서 등) 배달병원(퇴원시 발급), 수수료영수증(퇴원시 출력) 4. 개인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5. 다른 곳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 입원비 내역 제공 6. 타지 또는 해외 제왕절개인 경우 수술증명서 및 진료비영수증 제공. (2) 의료 및 출산급여심사과(사회보장국)에 가세요. (3)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53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54조 사용자가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보험 혜택에는 출산의료비와 출산수당이 포함됩니다.

2. 출산 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곳

(1) 출산 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곳 고용주나 직원은 환급을 받기 위해 사회 보장 기관에 갈 수 있습니까? 필요한 정보를 갖춘 절차. 일부 도시에서는 고용주만이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현지 출산 보험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출산 보험 상환 범위 1. 출산 보험 기금은 출산 수당 형태로 해당 단위를 보상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정상적으로 출산하거나 임신 7개월 미만에 조산하는 경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의 출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산 또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는 출산 수당이 추가되며, 임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수당이 1개월씩 늘어납니다. 임신 또는 유도분만이 7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반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임신 3개월 이내에 병리적 사유로 유산된 경우에는 1개월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출산 전 또는 가족계획 수술 전 12개월간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출산보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출산 영양 보조금 및 출산 전후 건강 보조금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출산 휴가 기간이 90일(포함)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영양 보조금 300위안과 출산 전후 건강 보조금 7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회성 출산 보조금. 직장을 잃은 후 원래 소속 부서에서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원은 실업 보험 혜택을 받고 가족 계획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시 400위안, 유산 시 2,400위안 출산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는 출산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계획 규정을 충족하고 첫 아이를 낳으면 50%의 출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 출산 보조금. 4. 출산수당은 회사에 지급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 피보험 여성근로자의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회사에서 평소와 같이 지급한다. 5. 가족계획 필요에 따른 자궁내 장치 삽입(제거), 낙태, 유도분만, 피부 매몰, 불임술, 재관통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가족계획 수술 비용은 출산보험 기금 정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55조. 출산 의료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출산 의료비 (2) 가족 계획에 대한 의료비 규정 프로젝트 비용. 요약하자면, 출산 보험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하며, 심사부서의 심사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