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5 월 1 일 시행된 영개증가, 집의 증서세, 보수기금이 내려졌나요?

5 월 1 일 시행된 영개증가, 집의 증서세, 보수기금이 내려졌나요?

영개증가는 영업세에 대한 조정으로, 증서세 및 수리기금과는 무관하다. < P > 주택건설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주택 * * * 용부위 * * * 시설설비보수기금 관리방법' 에 따르면

1, 상품주택 판매 시 주택구매자와 분양기관은 주택수리기금 납부약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구매자는 주택구매금의 2 ~ 3% 에 따라 분양해야 한다

2, 분양기관이 대신 수거한 수리기금은 전체 소유주 * * * 가 소유하고 주택판매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첫 번째 임시 유지 보수 자금 기탁에 대한 현행 기준은 고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9 원/평방 미터, 다층 (빌라 포함) 5 원/평방 미터입니다. < P >' 재정부 국세총국 주택과 도시건설부의 부동산 거래 조정 증서세 개인 소득세 특혜 정책 통지' (재세 [21]94 호) 규정에 따르면

1, 첫 스위트룸 납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 > 1, 개인이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은

2, 호형 면적이 9 평방미터에서 144 평방미터 (144 평방미터 포함) 인 경우 세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즉 실제 세율은 2% 이다.

3, 구매한 주택호형 면적이 144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증서세율은 3% 에 따라 징수됩니다. < P > 2, 2 호실 납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 P > 일반이 아닌 주택, 2 채 이상 주택, 상업투자성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비즈니스아파트 등) 은 모두 3%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