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리 규정 제 20 조에 따르면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공유 재단은 서로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이사의 총수가 이사 총수의1/3 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재단은 동시에 이사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총 이사 수의 1/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