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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공무원의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마카오 공무원의 퇴직은 자발적 퇴직과 의무 퇴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퇴직제도에 포함된 후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요건을 충족하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퇴직 의사를 신고하면 된다. 은퇴하다.
의무퇴직 조건은 정년이 65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연공수당이 있을 경우 60세이지만 65세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제도에 포함된 후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간 직무유지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업무상 부상, 직업병, 사회에 대한 용기 또는 충성심으로 인해 장기간 재직한 자 퇴직제도에 포함된 후 15년 이상 근무하여 강제퇴직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연금은 마카오 퇴직 기금(Macau Retirement Fund)에서 관리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15년 이상 남은 공무원만이 연금기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소속 부서를 통해 재단에 매월 기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금액은 월급 및 연공수당의 27%이며, 이 중 9%는 공무원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고 18%는 행정실에서 지급됩니다. 부서를 통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36년간 기여한 사람은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제도에 포함된 후 36년 동안 근무한 사람과 업무상 부상, 직업병 또는 의인행위로 인해 장기간 절대 근로불능으로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시 기본급에 대해 연금이 계산됩니다. 기준치는 퇴직 전 36개월 평균 급여의 90%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방법은 기본가액의 1/36에 복무기간(36년으로 한정)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자도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식은 기본가치×2×근속년수이다. 퇴직자가 사망한 후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는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은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