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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변동 금리 기금
제 1 조 (기초)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및 고용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징수 관리)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과'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옹호 및 처리)
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때, 용인 단위는 부상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본 시의 산업재해 보험의 행정 주관부로, 본 시의 산업재해 보험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본 행정 구역 내 산업재해 보험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사회보험기금 결산관리센터 (이하' 사회보장기처') 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의료보험사무관리센터와 구, 현의료보험사무센터 ("의료보험관리기관") 는 직무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처리한다.
제 6 조 (감독)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등 부서는 산업재해보험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 조직과 고용인 단위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한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7 조 (자금 및 준비금의 출처)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남겨서 본 시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시 재정이 지불한다. 예비비의 비율과 사용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지불 원칙)
고용주들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산업상해보험료율은 고정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지불 기준)
고용주가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는 고용주가 도시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에 따라 결정된다.
제 10 조 (요율)
고용인은 분담금 기준의 0.5% 의 기본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고용인 단위는 기본비율에 기초하여 규정에 따라 변동률을 실시해야 한다.
변동률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사용하는 상황과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률은 5 단으로 나뉘며, 각 파일 폭은 지불 기준의 0.5% 입니다. 상향 변동 후 최대 비율 (기준 비율+변동 비율) 은 지불 기준의 3% 를 초과하지 않으며, 단계적 하향 변동 후 최소 비율은 기준 비율보다 낮지 않습니다. 변동 환율은 일 년에 한 번 정한다.
산업재해 보험 변동률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시 재정 위생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11 조 (지불 범위)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홍보훈련 및 법률규정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산업재해 예방비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자금 관리 및 감독)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하여 본 시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구, 전용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징수와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시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 13 조 (기관 자금)
사회 보장 기관, 의료 보험 기관, 산업재해 보험 실시 경비는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예산 관리에 포함된다.
제 3 장 산업재해 인정
제 14 조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 확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업무 관련 상해로 확인 된 범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직공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의 세 번째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16 조 (업무 관련 상해 제외)
직공은 본 방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제 17 조 (신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