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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상업 및 금융 기업의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방법은 국무원이 1985년 4월 26일 공포한 <국유기업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심판조례>(이하 “국유기업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재판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재판 규정"으로 참조). 제2조 고정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감가상각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며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기업 고정자산의 갱신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유 상업, 곡물 및 대외 무역 기업이 독립적인 경제회계를 실시하는 금융보험업은 종합상각방식의 실시를 중단하고 《시범규정》의 규정에 따라 분류상각을 실시하며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기금 관리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제3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인출 및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감가상각 범위 <심판조례> 제4조에서 고정자산이란 단위금액이 800위안을 초과하는 상업, 곡물, 대외무역 기업과 단위금액이 있는 금융, 보험기업을 말한다. 500위안 이상, 사용연한 1년 이상인 주택, 건물, 각종 장비,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재무부에서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자산. 고정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부서의 특별 승인을 받아 고정자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5조 다음 고정 자산은 감가상각됩니다:

1. 주택 및 건물

2. 사용 중인 다양한 유형의 장비

3. 그리고 폐기된 장비를 정밀검사합니다. 제6조 다음 고정 자산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1. 토지

2. 기업 도로, 제방 및 호안을 포함하여 부분적인 점검을 통해 완전히 갱신된 고정 자산 , 야외 바닥, 저장 수영장(탱크), 부두, 제방 보호 장치, 경사면 보호 장치 및 재무부가 순환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갱신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하고 승인한 기타 고정 자산

3 .미사용 및 불필요한 장비;

4.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이전에 시험된 고정 자산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7조 기업이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산회계를 실현할 목적으로 구입한 시험기, 실험 장비, 마이크로컴퓨터 등과 같은 장비에 대해, 구매 수수료가 규정에 따라 비용(비용)에 포함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고정 자산은 별도로 나열되어야 하며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히 감가상각된 고정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8조: 정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지기간 동안 설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반 폐쇄 상태에 있는 기업의 다양한 유형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절반 비율로 감가상각됩니다. 제9조 기업이 임대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에 대해 임대 기간 종료 시 재산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비용(비용)에 포함된 임대료 부분은 감가상각금으로 간주됩니다.

기업이 임대한 고정 자산의 재산권이 여전히 임대인에게 속해 있는 경우, 고정 자산을 임대하는 기업은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이를 임대 수수료 수입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10조: 장부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전에 지정된 사용 수명에 도달한 고정 자산의 성능이 여전히 양호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무 부서(중앙 기업의 경우 지역 기업의 경우)의 승인을 받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기업금융청, 이하 동일), 감가상각은 1993년 말 이전에 원래의 가치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감가상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사회, 기술의 진보로 인해 첨단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노후화된 장비와 에너지 소비가 많아 국가 규정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장비는 기업이 사전에 주관 부서와 관할 부서에 폐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재무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조기 폐기된 장비의 경우, 부족한 감가상각비를 기업 소관부서 및 동급 재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충할 수 있다.

경영 부진 등으로 조기 폐기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더 이상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3장 감가상각 계산 및 추출의 기준과 방법 제12조 감가상각 계산의 기준은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이다.

자본 건설 충당금 또는 자본 건설 대출로 구매 및 건설된 고정 자산의 경우 원래 가치는 건설 단위가 사용하도록 전달한 자산 일정에 따라 결정된 고정 자산 가치입니다.

특별예상금, 특별자금, 특별대출 등으로 구입 및 건설된 고정자산의 경우 실제 구입 및 건설비용은 원가액으로 한다.

유상으로 양도한 고정자산과 금융리스 형태로 임대한 고정자산의 원가액은 실제 양도 또는 구매 가격에 포장비, 운송 및 설치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무료로 양도된 고정 자산의 경우 원래 가치는 양도된 장치의 원래 장부가치에서 원래 설치 비용을 뺀 값에 양도된 장치의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개축 또는 확장 후 가치가 증가한 고정 자산의 경우 가치 상승 후 새로운 가치는 원래 가치로 합니다.

선물을 받거나 해외지점에서 양도받은 고정자산의 경우, 기술성능 및 상태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에 따라 원가액을 결정합니다. 제13조 기업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인출할 때 평균연수법(정액법, 이하 동일)과 작업량법을 채택한다. 재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 다음 전문 장비의 감가상각은 작업량 방식에 따라 계산 및 공제됩니다.

1. 승객 및 화물 차량의 감가상각은 단위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과 실제 주행거리;

2. 대형 리프팅 및 운송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각 교대 및 실제 근무 교대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추출됩니다.

분리회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대형 양중운송장비 등도 동급 재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평균수명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