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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의 규정
***총 35개 항목.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민족자치지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며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민족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치와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각급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과 관련 법률, 법규, 민족정책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족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평등,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서.
제3조: 조국의 단결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는 것은 공민의 의무이자 의무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해당 지방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관철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5조 상급 인민정부와 그 직능부문은 경제사회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민족자치지방과 민족사업 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반시설 건설,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 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하고,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생태 건설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과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도와준다. 과학기술, 문화, 보건, 스포츠 등 종합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제6조 국가는 서부발전전략을 실시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가속화된 발전을 촉진한다. 서부개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치현은 서부개발 관련 정책에 따라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성 인민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제7조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민족자치지방의 기반시설건설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서 중앙재정건설자금, 기타 특별건설자금, 정책은행 대출의 비중을 적절하게 높여야 합니다.
국가가 배치하는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민족자치지방의 매칭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매칭자금의 비율을 적절히 줄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전국중점빈곤구제현과 재정이 곤란하여 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에는 지원금을 면제한다. 그 중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중앙 및 성 인민정부가 건설자금의 비율을 결정하고, 중앙사무인 경우 전액을 중앙재정에서 배정한다.
제8조: 국가는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서방발전전략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원개발과 심층가공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개발하는 자는 지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상응하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며 취업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지방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광물자원 보상금의 사용을 안배할 때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출신민족자치지방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개발자 지불, 수혜자 보상, 파괴자 보상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지역, 산업의 3개 차원에서 재정 이전을 통해 생태 보상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자연보호구역 건설 등 생태환경 보호에 공헌한 민족자치지방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제9조 국가는 일반 재정 이전지불, 특별 재정 이전지불, 민족우대 정책 재정 이전지불 등 방식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의 공공서비스지출의 비용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점차 증가시킨다.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이전지출을 늘린다.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문에서 각종 특별자금을 배정하는 방향을 민족자치지방에 맞춰야 합니다.
상급 재정은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을 지원하여 민족자치지방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재정지원인원의 로임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보장한다. 기초교육자금이 보장됩니다.
상급인민정부가 발표한 조세감면정책은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수입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이전지불금을 계산할 때 고려될 것이다.
국가는 성급 이하의 재정 이전지불제도를 규제하여 국가가 민족자치지방으로 이전지불, 세금환급 등 우대정책을 자치현에서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제10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경제사회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기금을 편성한다.
중앙정부는 소수민족 발전을 위한 기금과 민족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경제발전과 중앙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자금규모는 점차 증가한다. 지방재정기관은 이에 따라 소수민족발전기금과 민족노동자금을 설립하고 배치한다.
제11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간접, 직접 융자경로를 확대하도록 돕고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는 금융기관의 신용투자방향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금융기관이 민족자치지방의 중점건설과 농촌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마련한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의 보조금과 우대대부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민족자치지방에 제공된다.
제12조 국가는 소수민족 무역, 소수민족 특수 수요 상품, 전통 수공예품의 생산과 발전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개선하고 수공예품 생산을 관리하며 특수 수요 지정 생산을 실시한다. 소수민족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국가 비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13조: 국가는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민족자치지방이 법에 따라 이웃나라와 구역경제기술합작과 국경무역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민족자치지방의 국경지역에 국경무역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
국가는 국경 지역과 접경 국가의 국경 지역 간 무역, 국경 간 무역을 우대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 국가는 국경지역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민족자치지방의 국경지역 건설을 가속화하며 국경지역을 활성화하고 인민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추진하며 국경 지역과 내부의 조화로운 개발.
국가는 주거, 생활,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경 방어와 국경 안보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경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15조 상급 인민정부는 인구가 적고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의 발전을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확대하며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농업 기반시설 건설, 라디오, 영화, TV, 문화, 교육, 의료 및 보건, 인민 생산 및 생활 등이 핵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6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강화하며 물, 전기, 도로,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의 빈곤마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낡은 초가집을 개조하며, 생태 정착, 기반 시설 건설, 농지 자본 건설, 사회 세력을 동원, 조직하여 민족 자치 지역의 빈곤 완화와 발전에 참여합니다.
제17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사회자본이 민족자치지방의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분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국영기업과 집단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제18조: 국가는 경제가 발전한 지역과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대응지원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노동집약적, 자원가공산업의 이전, 기술이전, 인재교류훈련, 자본증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족자치지방이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투자 및 물질적 지원 제공, 기업, 고등 교육 기관, 과학 연구 기관 및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민족 자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지도합니다.
민족자치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인민들이 상공에 나가도록 질서 있게 지도하고 조직한다.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사업을 하러 오는 소수민족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제19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9년 의무교육을 대중화하고 청년과 중년의 문맹을 해소하며 학교운영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기숙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발전된 지역의 집중 방식, 보통 중학교에서 민족반이나 민족중학교를 개설할 때 학교 운영 조건, 교육 및 관리 수준은 현지 학교의 표준과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현지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발전시키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 현대적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며 농촌 기초교육, 성인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교육, 직업교육.
국가는 사회세력이 민족자치지방에서 학교를 여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민족자치지방의 교육발전을 지원한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재정 범위 내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의무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는 소수민족교육을 위한 특별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소수민족교육을 위한 특별보조금을 마련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변경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농촌지역에서 무료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제21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지원하며 전국의 일반대학과 대학에서 민족대학, 민족예비반, 민족반을 운영한다. 민족자치지방과 민족대학의 고등교육기관의 학과건설과 대학원생 입학에 대하여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각종 대학이 민족자치지방의 학생을 모집할 때 규모에 따라 입학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적절하게 기울어진다.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 시험에 지원하는 소수자 지원자의 경우 입학 시 상황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거나 감점해야 하며, 입학 기준 및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해야 하며,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자 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2조 국가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하며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표준화, 표준화 및 정보 처리를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중국어와 표준화된 한자를 사용하여 민족자치지방의 모든 민족 공민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자치지방에서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 교재의 연구, 개발, 편찬, 출판을 지원한다. , 소수민족 언어 및 중국어 교재의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언어 및 중국어에 능숙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 편찬 및 심사 기관입니다.
제23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과학기술서비스체계와 과학보급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중앙정부는 국가과학기술계획, 과학자금, 특별자금 등을 통하여 민족자치지방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과학기술사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24조: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소수민족 문화사업의 발전을 정책과 자금면에서 지원하고, 문화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문화 공공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족형식과 특성을 갖춘 사업을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공공문화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민족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국가는 소수민족 언론출판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언어로 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번역, 제작, 방송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며,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번역과 출판을 지원한다. 소수민족 언어로 된 출판물.
국가는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소수민족 전통체육경기와 소수민족 문학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족문예창작을 꽃피우고 풍요롭게 한다. 모든 민족의 문화생활.
제25조: 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과 유적지, 문화재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구조를 지원하고,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수집, 편찬, 출판하는 것을 지원한다. 소수민족의 고대 서적.
제26조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공중위생제도 건설에 대한 재정투자와 기술지원을 늘리고 전염병, 풍토병, 기생충병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농촌 보건 서비스 체계, 새로운 농촌 합작 의료 체계,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민족자치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민족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 민족 의학을 지원 및 개발하고 모든 민족 그룹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상급 인민정부는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민족자치지방이 가족계획, 우생학과 산후조리를 시행하여 모든 민족 집단의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제27조 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사회보장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금, 실업, 의료, 산업상해를 확립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 , 출산 보험 및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등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제28조 상급 인민정부의 지도자와 그 업무부문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문에서 소수민족간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지역자치를 실천하는 소수민족과 기타 소수민족.
민족자치지방에서 국가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구역자치를 실천하는 소수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고려하여 모집과 채용에 관한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제29조: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이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구역자치와 민족자치를 행사하는 민족의 각급, 각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른 인종 그룹.
국가는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의 간부 양성을 늘리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간부양성기관과 민족자치지방의 간부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규모를 확대하며 민족 자치를 향상시킵니다. 지방 및 중앙 국가 기관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 간의 간부 교류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각급 인재들이 민족자치지방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방 인민정부는 그들에게 우선적이고 편리한 노동과 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지방에서 일하는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재에 대하여 취업, 교육 등 면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준다.
제30조: 각급 인민정부 민족사무부서는 이 조례의 실시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감독검사 결과를 매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며, 의견과 제안을 전달합니다.
제31조 국가재정제도와 재정제도를 위반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자금에 대한 국가재정을 유용, 횡령, 보류한 자는 횡령, 보류, 보류한 자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32조: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 부서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독관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 대행사.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급 행정기관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등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제3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상급 인민정부를 말한다.
제34조: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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