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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변동 정보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가가 3일 연속 한도에 도달하면 임시거래정지 공고를 해야 한다. '3일 연속 가격제한공시'의 의미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종가는 3일 연속 가격제한공시'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거래정지 공고문에 자사주가 3일 연속 일일한도에 도달했는데, 3일 연속 주가 추세 중 하루만 일일한도에 마감하고 나머지 2일만 한도에 도달했다고 기재한 경우 일일 한도를 상향 돌파했고 종가는 둘 다였습니다. 일일 한도가 아니며 일부 투자자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식이 3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상한가에 도달했는지 하한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3일 동안 매일 도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위 기업의 투표에 대한 경우로, 남은 이틀간 일일 제한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3일 연속 일일 한도 도달'이라는 내용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단합니다.

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변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특정 주식의 가격 연속 3회 주식 거래 일일 증가 또는 감소 한도에 도달한 경우

(2) 특정 주식이 연속 5거래일 동안 "주식 및 자금 공개 정보"에 포함된 경우

(3) 특정 주식의 가격 3거래일 연속 진폭이 15%에 도달했습니다.

(4) 특정 주식의 일일 평균 거래량이 5거래일 연속 50% 증가했습니다. 일;

(5) 증권 거래소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변동으로 간주하는 기타 상황.

전항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정상적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식의 경우, 공시일부터 이상변동률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정기보고서 발간 등 일상적인 사유로 거래를 중단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날부터 이상변동률 산정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