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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동결을 방지하는 방법
법원은 퇴직금 카드를 강제로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퇴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돈'이다. 퇴직자가 연금을 전액,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자의 정당한 권익, 사회 안정과 직결된다. 동시에 기본연금이 퇴직자에게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연금보험기금에 속하며 어떠한 단위도 이를 압수, 동결, 공제할 수 없다. 최고 인민 법원의 "민사 및 경제 분쟁 사건의 재판 및 집행 중 사회 보장 기금의 압수, 동결 및 공제에 관한 통지"(Fa [2000] No. 19)도 이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적 기관으로서 퇴직자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제때에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퇴직자로부터 기본연금을 직접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보험과 개인구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계좌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용자의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된 기타 탄력적 고용 인력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풀링 기금 및 개인 계좌.
제13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 간주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