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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준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험 적립금은 보험 회사가 약속한 대로 보험 보상 또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부 법률 규정 또는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보험료 수입 또는 잉여금에서 인출되는 보험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금액의 보험 부채를 부담합니다.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지불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적립금에는 주로 총적립금, 미만기책임적립금, 미지불보험적립금, 재보험적립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지불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총 준비금

총 준비금 또는 무료 준비금은 손실 예상을 초과하는 위험 손실 부분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책임 준비금입니다. 보험회사의 세전 이익에서 가져옵니다. [2] 총적립금은 보험회사가 결산 후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인출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자금이다.

전액적립금의 설치는 보험사의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일 뿐만 아니라, 매년 대규모 재해 발생과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심각한 사고.

총 적립금 인출 계산 방법은 총 적립금 = 해당 연도 실현 이익 - 해당 연도 소득세 - 조정세 - 이익 유보금

만료되지 않은 책임 적립금

만료되지 않은 책임 적립금은 회계연도 최종 회계 시 만료되지 않은 보험 상품을 위해 적립해 놓은 적립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보험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2009년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중 3개월은 2009년 회계연도에 속하고 나머지 9개월은 다음 회계연도에 속합니다. 이 보험 정책은 다음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보험료 중 상응하는 부분을 보험보상재원으로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계리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말에 만료되지 않은 책임 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유지된 총 보험료의 50%를 기준으로 인출됩니다. 미경과책임적립금은 회계연도 결산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인출하여야 하며, 인출방법에는 연평균추정방법, 분기평균추정방법, 월평균추정방법이 있습니다. [3]

보류보험적립금

보류보험적립금은 청구준비금이라고도 하며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험 사건을 말합니다.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기 위해 예비 기금은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회계연도 최종 회계연도 중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한 자금적립금입니다. 미지급 보상준비금을 ​​인출하는 이유는 보상사건의 발생, 보고, 처리 사이에 시간적 지연이 있고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발생주의 회계와 소득대비 비용 매칭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 건수를 미리 추정하고 미지급 청구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미지급 보상적립금에는 발생 및 신고된 보상적립금, 발생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보상적립금, 손해배상충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 보고 및 보류 중인 청구에 대한 준비금은 발생하고 보험사에 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및 미결 보험금 적립금의 기본 데이터는 주로 보상부서에서 제공되며, 보상금 처리 패턴, 보상비 지출 변경, 무청구 사건, 고액 청구 사건 등에 대한 보상부서의 경험과 판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신고 및 보류 청구에 대한 준비금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손해보험 사고와 관련된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별도로 설정한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처리비용 적립금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손실 조사 비용, 관련 손해 사정인의 급여 등 보험금 조사 비용으로 보험사가 인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생명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적립금. [3]

재보험 준비금

보험 준비금은 보험 회사가 보험 책임을 맡거나 향후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보험료 수입이나 자산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됩니다. 보험적립금의 원천은 보험료 수입이지만, 보험료에서 인출된 이 자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동일한 가치의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적립금은 인출방식에 따라 법정적립금과 일임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미만기책임적립금과 미지급채권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적립금의 주요 형태는 책임 적립금입니다. 생명 보험 준비금은 보험 회사가 보상 및 혜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불 능력을 보유하도록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보험 준비금은 실제로 마진입니다.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 수혜자가 책임져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재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재보험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자금을 재보험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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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준비금 인출

보험 준비금 인출 원칙

보험사는 보험 준비금 인출 , 다음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험 활동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는 궁극적으로 보험 회사가 보상 책임을 시의적절하고 준비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각종 책임준비금을 거짓으로 전액 인출하는 경우, 일단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소극적이며 심지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이행하면 피보험자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험회사가 발전하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보험계약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좋은 평판을 갖고 피보험자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위험 손실의 역할은 보험 회사가 뒷받침할 책임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에게 적시에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 원칙에 따라 다양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능력 확보의 원칙이다. 본질적으로 이 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기본적인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일정한 지급능력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책임준비금을 인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혜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

우리나라 보험법 제93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연도의 자기유지보험료에서 소멸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 보유보험료의 50%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영업상 차액으로 인해 유효 생명보험계약의 순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소멸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운영회계에서도 적립금 적립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적립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 적립금은 이론적립금과 실제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 적립금 인출 및 예치

손해보험 적립금은 인출 및 적립 방식에 따라 법정적립금과 일임적립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준비금이란 국가가 보험회사 경영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 외에 따로 적립해야 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법정적립금은 일반적으로 미실현책임준비금과 미지불청구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임적립금은 자체 사업 개발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운영 위험의 변동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에 수수료를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손실 및 보험 기금 활용 손실에 대비하십시오.

보험업은 대부분 고정기간이므로 보통 단기회계보험업이라고 부른다.

1. 만료되지 않은 책임 적립금 계산.

미만료책임적립금은 만기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적립금이므로 인출금액은 일반적으로 만기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총 보험료 수입 중 미실현분과 동일하다. 따라서 만료되지 않은 책임 준비금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분석을 위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일 계산 방법.

만료되지 않은 책임 준비금은 각 보험 증권의 두 번째 해에 유효한 일수를 기준으로 사례별로 계산됩니다. 1년이 365일이고 회사가 매일 동일한 보험료 수입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12월 31일에 발행된 보험은 다음 해 12월 30일에 만료되어야 합니다. 즉, 아직 36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미만기 책임적립금은 수령한 보험료의 50%가 됩니다.

(2) 24개월 반 출금 방식.

미국 일부 주에서 유래됐는데, 아래에서 소개할 분기별 출금 방식을 기반으로 더욱 진화했다고 할 수도 있다. 월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며 각 보험은 월 중순에 만기가 된다고 가정합니다(실제로 보험료 수입이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반달마다 누적되는 보험료 수입액이 동일하며 이는 위의 결과와 일치한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24개월 반 인출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분기별 출금 방법.

미사용 책임적립금을 계산하기 위해 분기를 시간기준으로 하여 구성한 적립금 인출 방식 및 인출 비율입니다. 연간 보험료 수입이 25,000위안이고 4회 균등 분할 납부되며 회당 6,250위안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영업비용률이 33.33%라면, 만기부채 적립률은 42%이다.

위 지급이 분기말에 모두 이루어지면 각 분기가 거의 며칠 남지 않아 42%가 과대평가된 셈이다. 실제 사업에서는 40%까지 조정 가능하다. 현재까지 만료되지 않은 부채에 대한 40% 적립금은 여전히 ​​중요하며 많은 회사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미지급 보상준비금 계산.

운영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신고 또는 처리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아직 보험사(기존 다이렉트 사업 및 재보험 사업)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손익이 정산되는 연말에 해당 금액의 보상적립금, 즉 미지급 보상적립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미지급 준비금 계산 방법:

첫 번째는 미래 보상 지급 계수, 즉 보상의 최종 가치를 계산하고 미지급 보상 준비금을 계산합니다.

보류 청구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인출되고 다음 연도에 소득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적립된 미지급 보상 적립금은 100만 위안이었고, 사업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결산에서 120만 위안의 미결제 적립금을 인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계처리상 전년도 인출액 100만 위안은 일반적으로 올해 이익계정으로 이체되며 올해 미지급 보상준비금 120만 위안은 이익 계정에서 상쇄된다.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인출 및 예치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산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순수보험료와 복리를 결정하는 자체 사망표, 보험종별 미리 결정된 이자율에 대한 현재가치 및 연금환산표를 보유하고 있어 생명보험 적립금 계산과정을 대폭 단순화합니다.

생명보험적립금은 보험계약 발효 후 매년 말 보험회사가 인출합니다. 생명보험 적립금 계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방법

은 과거에 징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총액과 이자(A)에서 과거에 납부한 총액과 이자(B)를 뺀 값은 V=A?B

두 번째 미래법

미래법이라 불리는 미래에 징수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즉 미래에 납부할 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C)를 뺀 값을 말한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보험료의 현재가치(D)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C?D

또한, 소득과 지출의 평등 원칙에 따라 즉,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보험회사가 징수하는 순수보험료, 원리금의 합은 지급한 보험금의 원리금의 합과 같아야 한다. 책임 준비금을 계산할 때 현재 가치로 변환하면 동일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A+D=B+C, 즉 A?B=C?D

생명보험 적립금은 적립금과 실제 적립금, 평균 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예비.

1. 이론적 예비. 순수 보험료로 계산된 책임충당금을 말합니다.

2. 실제 준비금(또는 이론적 책임 준비금의 개정). 이론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가정을 채택합니다. 첫째, 보험료는 보험연도 초에 지급되고, 보험급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연도 말에 지급됩니다. 연령별 피보험자 중 사망자 수에 따라 보험사가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정확히 적립된다는 점이다. 동일한 유형의 보험계약자 그룹이 모두 사망하면 축적된 이론 적립금이 0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적립금 산정방식은 순수보험료를 균등하게 징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보험료도 균등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를 첫 해 추가 보험료에만 의존한다면 보험 가입 첫 해에 새로 발행된 보험의 중개수수료, 신체검사 수수료, 취급수수료 등의 원래 비용이 매우 큽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이론책임적립금, 즉 첫 해의 비용을 적립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수정된 적립금을 실제적립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1) 1년 정기 공제 방법.

정기성 사망보험을 제외하고, 어떤 보험이든 첫 해에 벌어들인 보험료는 1년 사망보험료로 간주되며, 차액은 첫해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1년차에는 책임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년차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1년차에 차감된 책임적립금은 매년 동일하게 적립됩니다. 1년 정기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 적립금은 연령을 1년 늘리고 보험기간을 1년 단축하는 경우 이론적 적립금과 동일합니다.

(2) 1년 정기 공제 방식을 개정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단기 사업 보험료가 장기 사업보다 높지만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이 발생한 첫해에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장기보험업에 비해 단기보험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 첫해에 적립금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정된 1년 정기공제방식은 이러한 1년 정기공제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 개정된 1년 정기공제방식은 특정보험종을 개정기준으로 적용하며, 연간순보험료가 이 기준보다 낮은 보험업의 경우 연간순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1년 정기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반보험업에 비해 순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일반보험업에 비해 존속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변형 1년 정기공제방식은 일반적으로 변형 표준보험업으로 20년 한시 보험료 종신보험이나 20년 저축보험을 사용하고 있다.

3. 평균 준비금.

이론적 준비금과 실제 준비금은 전체 보험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날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중 어느 날이라도 보험 증권의 시작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보험증권의 날짜는 일관되지 않으나, 보험회사는 회계연도의 최종 결산 마감일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도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적립금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대신 평균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험 상품의 적립금을 추정해야 합니다. 평균 적립금 = ( 순 보험료 + 작년 적립금 + 금년 적립금) 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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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2001년 11월 On 지난 27일 재무부는 기업이 만일의 사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업회계제도'를 공포했다.

보험 준비금 - 우발 부채

우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의무이며, 그 존재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확인 또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거나 그 채무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우발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둘째, 우발부채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셋째, 우발부채의 결과는 미래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무로 인해 기업에서 유출되는 경제적 이익의 양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실태를 볼 때,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책임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고, 책임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형성된 상황입니다. 소위 책임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미지급 부채를 위해 보험 회사가 따로 마련한 준비금입니다. 보험이 장래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징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이 발효된 후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해당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상 또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책임준비금 적립은 회사의 과거 경제적 행위, 즉 보험부채 인수를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상황입니다.

2. 불확실하다. 보험회사 자체 운영의 불확실성은 책임준비금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주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험기간 동안에는 사고 발생 및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금은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의 저축성으로 인해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금액의 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생명보험사는 현재 상품전환, 즉 기존 저축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망 또는 상해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사망 또는 상해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대한 책임 준비금도 불확실합니다.

3. 미래 지향적이다. 책임준비금 예치제도는 존재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부담하고 구체적으로 보험보상이나 지급의 경제적 행위, 즉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장래에 사업상 손해배상이 발생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가 원계약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책임준비금의 결정은 예측적일 뿐이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추정적이다. 미래 손실의 불확실성과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의 존재로 인해 모든 추정치는 특정 인위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보험의 미만기 책임적립금 배분은 위험부채가 보험기간 내 균등하게 분배되고 시간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미지불 적립금 수는 과거 통계, 청구 경험에 기초합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나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문계리사의 보험수리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추정방법의 한계와 보험감독당국의 신중성 요구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추정가치와 실제가치 사이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 보험 구입 방법,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험의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