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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단위관리비 징수 기준

공사단위 관리비 부과 기준은 준공 승인 전 준비, 공사, 생산 준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직원 임금, 임금 할증료, 사무실 비용, 여행 및 교통비, 노동 보호 비용, 도구 사용 비용, 고정 자산 사용 비용, 산발적 고정 자산 구입 비용, 생산 근로자 채용 및 건설 단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노동 보험 지출, 실업 보험 기금, 퇴직 연금 기금, 기술 서적 및 자료 및 기타 관리 비용.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건설활동에 종사하고 건설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

이 법에서 언급하는 건설 활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건물과 그 부대 시설의 건설 및 그 지지선, 파이프라인 및 장비의 설치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