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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별 특별자금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임시규정 폐지

'사회집단별 특수자금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을 폐지하는 민정부 결정(중화인민공화국 및 민정부 훈령 제56호) 국토부)

"민정부 '사회계층별 기금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 폐지 결정이 10월 20일 민정부 실무회의에서 채택됐다. , 2015를 이를 공고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관: Li Liguo

2015년 10월 29일

'특별 기금 설치에 관한 잠정 규정' 폐지에 대한 민정부 결정 사회 집단별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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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승인 프로젝트 그룹의 취소 및 분산에 관한 국무원 결정"(Guofa [2013] No. 44)에 따라 우리 사역은 일부 부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사회계층별 기금관리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민화[1999] 제50호)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