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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금 사용 감독

보험 소편 답변, 더 많은 의문 사항은 온라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가 21 년 1 월 28 일 통과돼 211 년 7 월 1 일부터 발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후진타오 국가주석

21 년 1 월 28 일

[1]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기본연금보험

제 3 장 기본의료보험

제 4 장 산업재해보험

제 5 장 실업보험

제 6 장 출산보험

제 7 장 사회보험징수 < P > 편집본 조항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사회보험관계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 참여와 사회보험대우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 * *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 P >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P >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 보험 자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 P > 제 6 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 P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의 사회보험기금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P >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업무를 책임진다. < P > 제 8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권익 기록, 사회보험대우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사항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직공 사회보험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2 장 기본연금보험 < P > 제 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분담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공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분담금 연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기본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P >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 P >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제 18 조 국가는 기본연금 정상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상황에 따라 기초 연금 보험 대우 수준을 적시에 높이다. < P >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지불.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P > 제 2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은 개인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 P > 제 21 조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 P >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매달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제 22 조 국가는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을 합칠 수 있다. < P > 제 3 장 기본의료보험 < P >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신형 농촌협력의료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5 조 국가는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은 개인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 P >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저소득 가정 6 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필요한 개인 분담금 부분은 정부가 보조한다. < P > 제 26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대우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27 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이르고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 규정 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국가 규정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28 조는 기본 의료보험약품 카탈로그, 진료 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 응급처치에 따른 의료비용을 준수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P > 제 29 조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 행정부와 보건행정부는 외지 의료비 결산제도를 설치해 피보험자들이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제 3 조 다음 의료비는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b)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공 * * * 위생이 부담해야 한다.

(d)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 P > 의료비는 법에 따라 제 3 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 3 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 P > 제 31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리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의약품 경영단위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다. < P > 의료기관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32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 P > 제 4 장 산업재해보험 < P >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34 조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비율 등급을 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업종, 업종, 업종, 업종, 업종)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기금, 산업재해발생률, 소속 업종비율 등급 등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고용인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 P >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 P >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편리해야 한다. < P > 제 37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본인이 직장에서 사상자를 낸 것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P > (1) 고의적 범죄

(b)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다.

(c) 자해 또는 자살;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 P >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 P >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b) 입원 식품 보조금; < P > (3)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숙식비

(4) 장애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 P > (5)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 P >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1 ~ 4 급 장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 P > (7)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 P > (8) 인공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인공사망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 P >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다. < P > (1) 산업재해 기간 동안의 임금 혜택을 치료한다. < P >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 P > (3)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 P > 제 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기본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고,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 P > 제 41 조 종업원이 있는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해야 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 P > 제 42 조 제 3 인의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 P > 제 43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지한다. < P > (1) 대우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b)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했다.

(c) 치료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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