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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망하면 신탁자금은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별도로 관리·유지해야 한다. 신탁재산은 신탁회사 고유의 자산에 속하지 않으며 청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금전신탁이라고도 불리는 자금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신탁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정 소유의 자금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 사용 및 처분하는 행위.

자금신탁업은 신탁기관의 중요한 신탁업무이자 신탁기관의 재무관리업의 주된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기본형

신탁기관이 펀드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신탁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분리관리형 펀드신탁이라 한다 ;

위탁된 자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체의 자금을 함께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집합자금신탁이라고 합니다.

1. 별도관리형 펀드신탁

특정별도형 펀드신탁과 지정별도형 펀드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특정별도관리형 펀드신탁이라 함은 신탁기관이 투자대상의 종류, 명칭, 수량, 기간, 거래가격 등을 포함하여 고객이 명시한 자금의 사용방법 및 대상을 말합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자금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기관에 예치된 예금 또는 신탁 자금, 국채 또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국내 증권 투자 신탁 기금,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사업.

지정자금 별도 관리·사용신탁업은 정부예산으로 편성·시행되는 개발사업에 신탁자금의 투자를 지도하기 위해 신탁기관 고유의 신탁투자와 토지개발사업 전문성을 결합한 업무를 말한다. .

2. 집합자금신탁

집단자금신탁업은 위탁을 받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공 또는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주체가 되고, 구매기준, 양도계약, 유동화계약 등을 위탁방식으로 하고,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

두번째 하나는 위험을 식별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일정한 위험 감수성을 갖고 있는 특정 집단이나 기관을 수탁자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신탁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