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주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주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첫째: 사업세 면제. 국가세무국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사업세 징수에 대한 답변"(국수한[2005] 제1128호)에서는 "사업세 잠정 규정"에 따라 단위 및 개인이 제공하는 쓰레기 처리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과세대상 서비스이며, 쓰레기 처리를 위해 받은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 처리란 쓰레기 처리 전문 기관과 개인이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 이송운송, 소각, 매립 및 기타 서비스를 가리킨다. 따라서 A 회사가 얻은 산업용 고형물 및 유해 폐기물 처리로 인한 소득은 사업세 과세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결제 후 우선 지급. 재정부와 국가 세무국의 "재생 가능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고시"(Caishui [2008] No. 157)에서는 재생 가능 자원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이 "부가가치에 대한 임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 및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및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재생가능자원이란 사회적 생산과 일상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원래의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 재활용 및 가공을 거쳐 다시 사용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셋째: 법인세

"3배 감면, 3배 감면" 할인.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88조에서는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경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프로젝트에 공공오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공공폐기물 처리, 바이오가스 종합개발 및 활용,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 기술혁신, 해수담수화 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 재정세무기관이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