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사회보장중국의 사회보장정책체계는 주로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사회보장중국의 사회보장정책체계는 주로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사회보장정책

(1) 사회성.

사회성이란 사회 보장은 국가가 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사회제도이며, 사회보장을 즐기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이다. 우선, 사회보장은 전 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사회경제제도이다. 그 대상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며, 노동능력 상실, 미비, 아직 노동능력을 형성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 특징은' 베프리치 보고서-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 계획 (사회보장계획) 은 소득 상한선이 없는 모든 시민을 포괄한다." 사회보장은 공공 계획이며, 그 시행 주체는 행정부이다. 사회 구성원의 경우, 어떤 신분이든 사회보장을 누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인 생존 물질 보장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자금의 출처와 사용은 사회적이다. 즉, 사회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자금 사용을 모금하고 배정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 목표의 사회성. 국가는 사회보장 행위주체이자 시행주체이며, 그 목표는 사회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목표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 형평성.

사회보장에서 공평원칙은 사회보장을 통해 시장의 1 차 분배를 적절히 조절해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 격차를 좁히고 소득 분배 결과를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수용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 중심의 시장 분배 결과는 종종 사회적 불공정이다. 노동소득으로 볼 때 노동능력, 교육 수준, 취업 기회의 차이는 노동소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문화 수준이 낮고, 취업 기회가 적고,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수입이 적고, 심지어 기본생활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다. 재산 소득의 관점에서, 재산에 대한 사람들의 다른 소유는 자본의 소득 차이, 다산자와 무산자의 소득 격차, 재산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세대 간 전승을 형성하여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소득 분배 불공정을 야기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은 공정성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먼저 사회 공평을 강조하고 제도 설계와 시행에서 사회 공평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3) 서로 돕다.

사회보장정책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회보장정책 설계의 초심은 보험의' 대수법칙' 을 이용해 사회와 국가에 재정' 뒷받침' 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난에 직면했을 때,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공조는 사회보장 정책의 유지를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하고, 공조도 사회보장 정책의 사회윤리 내포를 반영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 보장 정책이 다른 정책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이다. 동시에, 사회보장 정책의 보장성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논리적으로 사회 보장의 보장성 특징은 사회보장 수준과 현지 사회경제 발전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내포를 강조해야 한다.

(4) 발전.

사회보장정책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인 경제보조금을 주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사회보장정책의 형평성, 사회성, 공조성은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안정의 내포를 알려주며, 그 기본 사회속성으로 볼 때 사회보장정책의 발전 기능도 똑같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형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도 사회정책 분야에 등장했다. 그 핵심 이념은' 권한 부여' 로, 사회 구성원의 자기발전과 생활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정책도 사회 발전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발전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정한 생활능력을 갖추게 하고,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고, 사회정책의' 조혈' 기능을 실현하여 결국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5) 관리.

사회보장정책은 실제로 사회문제에 대한 조직적 반응이며 정책건설 과정이다. 그것은 정부 사회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정부가 사회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을 반영한다.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사실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조직적 반응이다. 이런 정책 대응성은 다단계 거시적 및 미시적 위험 관리에 반영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미 사회문제가 된 문제가 사회보장정책의 의제에 포함돼 이러한 사회위험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하고 사회보장정책은 사회 차원에서 집단 생명위험에 대한 개입일 뿐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원 개인의 생명주기 중의 사회적 위험은 중점이며,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와 시행은 바로 개인의 미시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이다. 사회 집단과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은 주제 선정, 정책 설계, 정책 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중점 영역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시스템 편집자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 제도, 문화의 차이로 국가마다 사회보장정책체계가 구성적으로 다르다. 서방 국가의 실천 경험과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제도 프레임 설계에 따라 기본적인 국정과 사회보장의 실제 운행 상황을 결합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체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사회 보험 정책

사회보험정책은 노령, 질병, 장애, 출산, 사망, 실업 등의 위험으로 수입이 중단되거나 줄어들거나 상실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기 위해 국가와 정부가 제정한 사회보장정책이다. 사회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체계의 지주이자 핵심이다. 사회보험 정책은 가능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도록 사회보험을 사회화해야 하며, 적어도 대다수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은 일종의 보장 형태로서 보편성의 원칙, 즉 다수의 힘이 소수의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갖추어야만 근로자의 기본 수요를 해결하고 보험의 공익기능을 발휘하며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회보험 정책이 출산사회보험, 의료사회보험, 실업사회보험, 산업재해사회보험, 연금사회보험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회 지원 정책

사회구조정책은 국가와 정부가 시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장정책이다. 국가와 사회는 법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소 생활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조 (물질적, 금전, 노동서비스 포함) 를 제공한다. 사회 구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이며, 빈곤에 빠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편, 사회 구조는 사회의 절대 빈곤을 없애고 현대 시장 경제 운영의 공평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없는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과 발전권도 실현됐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과거의 자선과 빈곤 퇴치 활동과 다르다. 그것은 빈곤 완화, 상호 지원, 자조의 결합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중국의 사회 지원 정책은 주로 빈곤 완화 및 개발 정책, 최소 생활 보장 정책, 재난 지원 정책, 의료 지원 정책, 법률 지원 정책 및 특별 인력 지원 정책을 포함합니다.

3. 사회 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장정책이다. 복지제도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에 속하며, 그 목적은 전 사회 복지의 보편적인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국가와 사회가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공공시설, 사회서비스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기존 사회문제 해결, 사회발병률 인하, 사회문제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의 일부 시민을 겨냥한 사회보험과 사회구조사업이다. 실제로 각국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달리 일부 유럽 국가들은 광범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국책을 실시했다. 중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공공복지, 노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군인복지 등을 포함한다.

4. 사회 우대 정책

사회우대정책은 국가나 사회가 법정우무 대상의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과 서비스로 칭찬, 우대, 양로적 성격을 지닌 특수사회보장정책이다. 사회 우무는 존경받는 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 활동에 종사하여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특별한 사회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