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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두 번째로 지불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유지비는 한 번만 모아서 매년 지급하지 않는다. 소유자 별도 계좌의 특별 유지비 잔액이 최초 예치금의 30% 미만인 경우 적시에 지불을 갱신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건설부 고시 「주택정비특별자금 관리조치」 제17조 소유자 별도계좌의 주택정비특별자금 잔액이 30% 미만인 경우 초기 예치금은 적시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너총회가 성사되면 오너총회를 통해 리뉴얼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은 시, 시, 군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 주관부서가 재정과 연계하여 제정한다. 같은 수준의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