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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특별계정 자금 관리 대책

특별재정계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실시조례', '국가총서실'에 따라 이사회는 재무부의 추가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별재정계정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통지(국반파[2012] 제17호)와 재정 재무 관리 시스템 개혁 계획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법적 근거:

본 방법에서 언급한 '특별재정계정 관리조치' 제2조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재무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부서를 말한다. . 특정 자금의 관리 및 회계를 위해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하세요. 본 방법에서 말하는 “특정자금”이란 사회보험기금,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로부터의 대출 및 보조금, 채무상환준비금, 국고단일계좌에 입금되는 비과세수입, 교육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복권 발행 대행 및 판매 대행, 대행 수수료 등 예산 단위 자금 관리 등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은행금융기관(이하 은행)이란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기타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책은행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재정부서가 재정재고관리제도 개혁계획에 따라 개설한 제로재정계정은 특별재정계정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