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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규제 과정과 어떤 규제 모델을 구현해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펀드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투자기금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증권투자펀드와 주식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업계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 투자철학, 투자철학 등이 결정됩니다. 운영 방식, 거버넌스 구조, 인센티브 메커니즘, 위험 통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두 종류의 펀드는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개념과 방식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증권투자펀드와 주식투자펀드는 별도로 법제·감독되어야 한다.

사모 투자 펀드의 규제 과정:

첫 번째 단계: 장기 관리. 2003년에는 상무부 등 5개 부처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털 기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처와 위원회가 참여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상국, 세무국은 2005년 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벤처캐피털 기업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03년 증권투자기금법이 공포되어 증권감독기관이 증권투자기금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실제로 당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규제한 것은 민간 증권투자 자금이 아닌 공적 자금이었다.

두 번째 단계: 통합 감독. 2012년 중앙기관실은 '사모펀드 관리 책임 분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사모투자펀드 규제체계를 변경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사모투자펀드 규제부서를 변경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13년 국무원은 문서 107호 "그림자 은행 감독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 통지"를 발행하여 모든 종류의 민간 투자 자금을 관리하에 두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두 문서의 발행으로 장기 감독 상황이 바뀌었고, 민간 투자 펀드 감독 부서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정 감독과 자율을 결합한 정상화 감독이다. 2014년 1월, 협회는 증권투자기금법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모투자펀드운용사 등록 및 자금제출 방법(심판)"을 공포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민간 투자 기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2015년 하반기부터 민간투자펀드에 대한 '정보공개조치', '내부통제지침', '등록사항 고시' 등 다수의 자율규제규정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의견 지침.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감독과 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민간투자자금을 정식 규제상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