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보스홀에서는 어떤 게스트를 인터뷰했나요? (업데이트?)
보스홀에서는 어떤 게스트를 인터뷰했나요? (업데이트?)
보스 타운
각 호의 게스트는 충분히 중요하며 국내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이들을 더 염려합니다.
'보스트 홀' 녹화에 참여한 게스트로는 포커스미디어 CEO 장난춘, 중국태평양건설그룹 회장 옌지에허, 샨다네트워크 회장 탕쥔, 칭다오맥주그룹 회장 등이 있다. Jin Zhiguo, Kingdee International Software Group Co., Ltd. 회장 Xu Shaochun, Shanshan Group 사장 Zheng Yonggang, IDG 기술 벤처 캐피탈 펀드 파트너 Zhang Suyang, Taihe Maitian Music Culture Development Co., Ltd. 전무 이사 Song Ke 등 프로그램 녹화에는 Wang Shi, Jack Ma, Huang Guangyu, Zhang Baoquan, Zhou Hongyi, Yu Yu, Ding Jian, Yin Mingshan, Feng Lun, Wang Zhongjun, Li Shufu, Zhang Rujing, Shi Yuzhu, Wu가 참여합니다. Ying, Liang Jianzhang, Pan Shiyi, Niu Gensheng, Ma Huateng, Zhen Ronghui, Wei Zhe, Robin Li, Yu Minhong, Li Kaifu, Zhang Yue, Wang Wenjing, Xiao Huting, Luo Kangrui, Wang Changtian, Zong Qinghou, Guo Guangchang, Chen Feng, Deng Zhonghan, Pan Gang, Ye Ying, Chen Tianqiao, Liu Jiren, Wu Shixio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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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연금을 근속 기간에 따라 15년에 200위안, 30년에 300위안씩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퇴직자를 위한 연금을 인상했습니다. 2022년, 연금은 18연속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퇴직자의 평균 급여도 이전 714위안에서 2022년 2,940위안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금이 다시 인상되어 19차례 연속 인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각지 직원의 평균 급여, 물가 상승, 연금 보험 기금의 손익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도 연금을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새로운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15년이면 200, 30년이면 300, 35년이면 500이 늘어난다. 이 제안이 나오자 많은 퇴직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다. . 그러나 연공서열에 따라 연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에야 근로자 연금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금보험료 30년은 고사하고 20년까지 갈 수 있다. 15년 근속 200, 30년 300, 35년 500 인상이라면 장기간 근무하고 장기간 연금보험을 내지 않은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오랫동안 연금을 지불했지만 근무 기간이 더 긴 사람에게 노인을 단축시키는 것은 불의입니다. 둘째, 연금을 더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닌 근속 기간에 따라 인상한다면 장기간 연금 최고액을 납부한 이들의 의욕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그때쯤이면 어느 누구도 연금 보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을 것이고, 결국 연금 기금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속 기간에 따라 연금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 연금 보험이 항상 고수해온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연금지급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연금기금의 분배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매년 많은 노령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5~10년 안에 우리나라 근로자연금보험기금이 5~10조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때 연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연금을 15년 200, 30년 300, 35년 500씩 늘리면 연금보험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넷째,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탄력근로자, 민간기업 근로자, 나중에 입사하는 집단에게는 불공평할 것이다. 유연고용인력의 근속연한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근속기간을 과소계산하면 탄력고용인력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민간 기업의 직원은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집에서 실업 상태가 되어 근속 기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과학연구자 등도 나중에 일을 시작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연금이 인상되면 이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섯째, 지역마다 연금 인상 기준이 다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급 도시에서는 은퇴자의 생활비가 2~300위안 늘어나도 별 느낌이 들지 않는다. 중소 도시 퇴직자의 경우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을 2~300위안, 심지어 500위안까지 인상할 수 있다면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연금 인상 기준이 다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금 인상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2023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인상 폭도 커진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금보험 분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연금보험 기금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지역마다 연금 인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 기금 분배도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라 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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