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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참전용사 사망 보상 정책

정책 : 제대군인 및 퇴역군인(장교 및 군인)에 대하여 농촌, 도시 출신 여부, 실업자 또는 취업자 여부, 해방 전 전쟁에 참전한 사람인지, 해방 후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고, 60세부터 1인당 월 8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념일이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병역기간을 1.5개월로 부여합니다.

기념일이 15년 미만인 경우 1년 병역기간에 대해 2.5개월이 부여된다. 군 기념일이 20세 미만인 경우, 1년마다 군 복무 기간을 3개월로 부여합니다. 만 20주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1년마다 4개월의 복무기간을 부여합니다.

농어촌보훈사망기준:

연금액 기준은 수시연금과 정기연금으로 구분되며,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국의 농촌가구. 군은 특별공로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회성 특별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역 군인이 노령이 되면 평생 동안 농촌 연금 보험, 도시 근로자 사회 보장 및 기타 공공 복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사망 후 장례 비용을 갖게 됩니다. 참전 군인), "보훈사"라는 이름으로 지역 보훈국으로부터 장례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또는 복무 중 상이하게 되어 오랜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순직군인연금기준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여 전쟁, 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상이하게 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로 12개월간 추가로 장해연금을 지급합니다.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군인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상보험 규정" 제37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은 산재보험에 따라 장례비, 부양가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협력 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의 6개월입니다. 그의 직계가족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적근거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4조 생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교자를 제외하고, 군은 직무상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군인은 일회성 특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