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국전기협회 정관
중국전기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중국전기위원회(이하 중국전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점차적으로 중국전자연합을 규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화 원칙과 국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국전력협의회의 중국어 명칭은 China Electricity Council이며, 영문 명칭은 CHINA ELECTRICITY COUNCIL, 약칭 CEC이다.
제3조 중국전기협의회는 국가 전력기업, 기관, 전력산업 조직을 주체로 하는 자율적인 국가 산업으로, 전력 관련 산업의 대표 기업과 산업 조직을 포함한다. 협회는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4조 중국전자연합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즉, 회원 단위의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봉사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업계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 관리를 시행하고, 정부 위탁을 받아 전체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와 사회에 봉사합니다.
CEC는 헌법과 법령, 규정과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합니다.
제5조: 중국전기협의회는 합리화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설 사무소(이하 중국전기협의회 본부)와 기타 서비스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제6조 중국전기위원회는 국가전기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전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등기관리기관인 민정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7조 CEC 주소: No. 1, Baiguang Road 2, Xuanwu District, Beijing, China, 우편번호: 100761;
제2장 사업 범위
제8조 중국전기협의회의 업무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산업의 개혁 및 발전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및 입법 제안을 제시하고, 제정에 참여합니다. 전력 산업의 발전 계획 및 제도 개혁
(2) 업계 규정의 시행을 수립 및 감독하고, 업계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계 질서를 유지합니다.
(3) 회원 및 업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및 업계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정부 부서가 주최하는 관련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국제 무역 문제 관련 분쟁 처리에 참여
(5) 산업 환경 보호, 자원 보존 및 기타 관련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6)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업계 내 전문 기술 평가, 교육 및 훈련을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 및 기술 직위에 대한 자격 검토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 7) 다음 사항의 검토, 홍보 및 적용을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성과에 대한 연구를 조직 및 수행하고, 기업 경영 성과의 검토, 홍보 및 적용을 담당합니다. (8)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정보를 도입합니다.
(9) 산업 및 사회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중국 전력 교육 재단을 관리하고, 산업 간행물, 전력 역사 등을 편집 및 출판합니다. >
( 10) 관할 기관의 승인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고, 산업 통계 및 산업 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산업 법률 교육을 수행하고, 전력 표준화 및 전력 건설 할당량을 수행합니다. , 산업 신뢰성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할당한 임무를 완료합니다.
(11) 관련 산업 협회 조직을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전력 산업 협회의 발전과 건설을 지도합니다.
제3장 회원
제9조 중국전자협회는 단위 회원제를 실시한다.
제10조 중국전기협의회 가입을 신청하는 조직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에 설립된 전력 기업 및 기관, 전력 산업 조직 및 전력 관련 산업 법률에 따라 대표적인 기업 및 산업 조직
(2) CEC 헌장을 지지하고 준수합니다.
(3) 자발적으로 CEC에 가입하고 회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제11조 회원가입 절차:
(1)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2) 중국전자상무회의 논의 및 승인 연합;
(3)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이 발행한 회원 증명서.
제12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중국전자연합에 의해 투표, 선출 및 피선될 권리
(2)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 관련 회의 또는 연합 활동에 참여,
(3) 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획득,
(4) 비판하고 비난할 권리 연합의 봉사 활동에 대한 제안 및 감독권,
(5) 중국 전자 연합의 중요한 관리 시스템 수립에 참여,
(6)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 그리고 자유롭게 철수하세요.
제13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중국전기위원회 정관을 준수하고 중국전기위원회와 전력 산업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규정,
(2)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중국전기연합(China Electricity Union)이 위임하거나 할당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4) 회원 총회 요건에서 채택한 표준 및 규정에 따라 회비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합니다.
(5) 중요한 정보, 연구 결과, 중요한 제안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에 대한 단위 개혁 및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제14조 회원 탈퇴를 신청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중국전자연합 본부는 중국전기연합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지한다.
회원이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장기간 협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국전자연합 본부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한다.
제15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중국전자연합 상무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 처분을 내린다.
제4장 조직구조와 인원
제16조 중국전자연합의 최고기관은 전국회원총회이다. 전국회원총회 회원대표는 성(직할시, 자치구) 전력산업협회가 중국전력위원회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협의하여 선출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중국전력위원회 본부가 선정한다.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 대표는 폭넓은 대표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17조 중국전자연합 전국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전자연합 헌장 제정 및 개정
(2) CEC 위원회 회원 선출 및 해임
(3) CEC 명예 회장 선출 (4) 위원회 업무 보고서 및 회비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5)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6)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8조 전국회원총회는 회원대표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한 법정 회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각 전국회원총회의 임기는 5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전기감독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중국전기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CEC 위원회는 전국회원총회에서 선출되며 전국회원총회의 집행기관이다. 전국회원대표가 책임을 진다.
CEC협의회의 각 임기는 전국회원총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합니다. 의장, 부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및 전무 이사를 해임합니다.
(3) 전국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결정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 컨설턴트 임명
(5) 전국 회원 총회에 회비 업무 및 사용 보고
(6) 가입 또는 제명 결정
(7)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전문(관리) 위원회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중국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전자노조;
(9) 결정 일부 이사 또는 상임이사를 추가 또는 조정하되, 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금액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이사 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10)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p>
(11) 중국 전자 연합의 연간 업무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p>
(11) 중국 전자 연합의 연간 업무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p>
(12)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2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3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전자연합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휴회 중일 때 제21조 1, 3, 4, 6, 7, 8, 11 및 12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CEC 사무차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임명된다.
CEC 상임이사회의 각 임기는 이사회의 각 임기와 동일하다.
제25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소집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소집되어야 하며,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제27조 중국전자연합은 업무 수요에 따라 중국전기연합 본부 업무 기관, 지부, 전문(관리)위원회, 연구 협회, 자문 및 기타 기관과 정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서비스 네트워크.
제28조 중국전자연합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을 준수하고 원칙, 정책 및 우수한 정치적 자질
(2) 전력 산업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p>
(4)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민사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29조: 중국전자연합회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선출하며, 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 이내로 한다.
제30조 중국전기연합회 의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중국전기연합협의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2회 이상 연속해서 봉사합니다.
제31조 중국전력협의회 의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이다. 중국전력협의회의 법적 대표자는 다른 사회조직의 법적 대표자를 겸임하지 않는다.
제32조 중국전자연합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2) ) 전국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CEC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CEC를 총괄하는 합동본부의 업무이다.
제33조 중국전자연합 집행부회장은 주석을 보좌하여 중국전자연합의 일상업무를 주재한다.
중국전자연합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좌한다.
제34조 중국전력협의회는 노·중·청년의 결합원칙에 따라 본부에 전임직원을 배치한다. 본 부서의 정규 직원은 임시 교육을 위해 회원 단위로 이동합니다. 일부 직원은 회원 단위로 임명되고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부분 직원 임명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제35조 중국전자연합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2) 업계 봉사를 위한 특별 비즈니스 서비스 수수료,
(3)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4) 정부로부터 받는 고정 보조금 또는 위탁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 자금
(5) 국내외 기업, 기관, 그룹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6) 이자 소득
(7) 기타 법적 소득.
제36조 중국전자연합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연회비 및 특별봉사기금의 사용은 사회중개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37조 중국전자연합(China Electronics Union)은 회계정보의 적법성, 신뢰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사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여 소속 기관의 재정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규정이 운영되고 감사를 받습니다.
제38조 중국전자협의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규정에 따라 회계계산을 실시하고 회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중국전자연합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전국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40조 CEC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와 국가 전기 규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1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국전자조합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42조: 본 정관의 개정은 중국 전기위원회 본부가 제안하고 전기 규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논의됩니다.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본 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회원총회에서 채택된다. 정관 변경 승인 후 15일 이내에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전국회원총회 임기 중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본 조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국전자연합 본부는 의견을 청취하여 건의한다. 회원 단위의 의견,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전기 규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한 후 본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규정에 따라 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종료
제44조 중국전자연합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을 제안해야 합니다. 해고 동의.
제45조 CEC 종료 동의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SERC에 제출된 후 전국 회원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제46조 중국전기협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전기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7조 CEC는 민정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됩니다.
제48조 중국전기위원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전기감독위원회와 민정부의 감독 하에 중국전기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8장 부칙
제49조 본 정관은 2004년 12월 16일 중국전력위원회 제4차 전국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채택되었다.
제50조 CEC 이사회는 본 헌장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본 정관은 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