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가격조정기금은 언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나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세금은 언제 정지되나요?

가격조정기금은 언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나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세금은 언제 정지되나요?

가격 조정 기금은 국무원(1988) 제23호 문서 "주요 비주류 소매 가격 변동에 대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의 시범 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처음 징수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식품'. 이후 전국 22개 성·자치구에서 수집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가격조정기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14.18, -0.40, -2.74%)에 들어서면서 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과 경제 디플레이션의 도래로 인해 이 기금은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수집이 중단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중지되었으므로 소스가 없습니다. 1998년 5월 1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제4장 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요한 상품 비축 제도를 구축하고, 가격 조정 기금을 설립하며, 가격을 규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는 물가조정기금 설립의 법적 근거로 간주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격조정자금 관리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금은 9~10월부터 생산·운영업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징수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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