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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척추 부상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법적 주체: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해당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의료) 비용.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부상 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부상 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입원식비 지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입원 식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조정 구역 밖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를 해당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사업차 출장을 가는 부서의 직원. (4) 재활치료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근로자의 재활 치료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시 본 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품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의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환자 서비스 표준. (5) 보조기구 수수료.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교정기,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작업장에서 지불됩니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상해보험 기금을 마련한다. (6) 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급여 및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매월 고용주. (7) 생활관리비.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 (8) 일회성 장애 혜택. 일회성 장애 급여에 대한 보상 기준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2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입니다. , 장애5급은 개인급여 18개월, 장애6급은 개인급여 16개월, 장애7급은 개인급여 13개월, 장애급 8급은 개인급여 11개월, 9급 장애는 개인급여 11개월, 장애 1급은 개인급여 9개월, 장애 10급은 개인급여 7개월입니다. (9) 장애 수당.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은 개인임금 24개월, 장애2급은 개인임금 24개월, 장애3급은 개인임금 20개월, 장애4급은 개인임금 18개월이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도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는 유지되며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알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장애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입니다. (10)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명된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회성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7급~10급으로 판정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주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과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11) 장례 보조금. 업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한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12)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친족연금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정한다. (1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으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