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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물다양성보존녹색발전기금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생물다양성보호녹색발전기금회이다.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BCGDF라고 하는 중국 생물다양성 보존 및 녹색 개발 재단
제2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입니다. 본 재단의 공공 모금 범위는 중국과 본 기금의 모금을 허용하는 국가 및 지역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전 사회를 동원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녹색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국가전략자원을 보호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화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 그리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국내외 기부금이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이며, 사업관리자는 중국과기협회이다.
제6조 재단 소재지 :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시범 기지를 구축하고, 발전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생물다양성은 성 보호 및 녹색 발전에 관한 과학 연구 및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고,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및 국내 학술을 조직합니다. 재단 사업과 관련된 교류 및 포럼
(3) 재단 사업 범위 내에서 인력 교육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합니다.
(4) 시상 조직 생물다양성 보존 및 녹색 개발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5)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생물다양성 보전과 녹색 개발 공공 복지 사업을 사랑하고, 재단의 목적을 이해하며, 재단의 업무를 돌보고 지원하며, 그리고 재단 봉사에 자원합니다;
(2) 특정 분야의 운영, 관리 또는 연구 경험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강력한 공익 책임을 갖고 공정성, 공평성 및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강력한 공익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 의사결정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5)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 회의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가 각각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함께 선출될 모든 후보자를 조직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5) 가까운 친족은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이사는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회의에 대한 논평 토론을 위해 제출된 문서 초안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무총장이나 문서 초안 작성을 위임받은 초안 작성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이사는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 관련 문서, 재단 관련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임시 회의 또는 특별 회의 소집을 위해 의장에게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이사는 재단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단 및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활동 및 프로젝트의 운영 방법, 비영리단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이사는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단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재단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적시에 주제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관련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7) 이사는 이를 이해하고 재단의 기본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자금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힘을 동원하며 기여해야 합니다. 재단과 재단의 다양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
(8) 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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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대리인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합니다. 일반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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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예직 설립 및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되며,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효과적이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합병 및 종료.
제15조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입증되어 회의록에 기록된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록은 장기간 기관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16조 재단은 3~4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기관에 의해 선정됩니다.
(2) 등록 기관 업무 필요에 따라 배정됩니다.
(3) 감독자는 생성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1) 감독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절차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검사하고 이사회의 법률 및 헌장 준수를 감독합니다.
(2)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하고 등기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영 감독 부서와 세무 및 회계 감독 부서는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과 규정, 재단의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고 민주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time;
(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직 국가근로자
(2) 범죄로 관제,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자 형이 선고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재 복역 중이거나 정치적 권리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4)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재직한 자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으로서 재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25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의 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일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합니다.
(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리.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단을 주재합니다. 재단의 일상 업무 및 재단 업무를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을 수립합니다. 규정 및 규정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4)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사무차장 및 각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 또는 해임하도록 제안합니다.
(5) 이사회 및 감독관 이사회의 감독을 수락하고 연간 작업 진행 상황을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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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으로부터의 수입 모금
(2) 국내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투자 소득,
(5)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서 정한 목적과 공익사업의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한다. 기부계약서는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기부계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재단의 사명 및 사명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녹색 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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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교류, 협력 및 훈련,
(3)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녹색 개발에 관한 지식 홍보 및 대중화
(4) 생물 다양성 단체에 대한 보상 및 성 보호 및 녹색 발전에 기여한 개인
(5) 재단의 일상 업무.
제35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투자 금액은 300 투자 RMB 10,000를 초과하는 활동.
재단의 주요 모금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국내 모금 활동;
( 2) 다음과 같은 모금 활동 예상 기부 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해외 모금 활동.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4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변경,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완료 목적 정관에 명시된 경우,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재단 분할되거나 병합된 경우,
(4) 기타 상황.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현지 내 및 현지 외 생물 다양성 보전에 참여하는 단위에 기부합니다.
(2)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녹색 개발 시범 기지에 기부합니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1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09년 9월 2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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