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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시 도시근로자 의료보험 규정 제6장 의료보험 혜택
제29조: 의료보험의 서비스 범위와 지불 기준은 국가 및 성급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범위 기준 및 해당 관리 조치에 따라 실시됩니다.
제30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해서 의료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근로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납부 기한이 연체된 경우 보충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31조 피보험 근로자의 외래 만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외래 의료비는 전체 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실시는 우리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32조 지정된 의료 기관의 피보험 직원이 지출한 규정된 입원 의료비는 전체 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세 번째, 1급 병원 입원 시 전체 기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직원 700위안, 퇴직자 600위안이며 초과분은 직원이 20%, 퇴직자가 15위안을 부담한다. %.
(2) 2차 병원 입원의 경우 전체 자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직원 600위안, 퇴직자 500위안이며 초과분은 직원이 부담하고 퇴직자는 15%를 부담한다. 10%.
(3) 일급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전체 자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직원 500위안, 퇴직자 400위안입니다. 10%를 부담하고 퇴직자는 5%를 부담합니다.
의료연도 내 세 번째 입원부터 최소 지급 기준은 없으며, 병원 등급과 부담률에 따라 전체 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제33조: 의료보험 공동기금 지급은 연간 최대 지급 한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의료연도 내 의료보험 공동기금 지급 한도는 최대 30만 위안입니다. 그 중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은 최대 10만위안, 대형의료보험통합기금은 최대 20만위안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 의료보험 공동기금 및 고액 의료보험 공동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가 지방자치재정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
제34조 고액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의료비가 기본의료보험 통합기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고 통합기금 지급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피보험 근로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고액의료보험금은 85%를 부담한다.
제35조 공무원 의료 보조금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 의료 보험 및 대형 의료 보험 지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만성 질환 외래 비용 및 입원 비용은 연간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인별 지급 기반으로, 공무원 의료비 지원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제36조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통합기금 범위 내에서 "B급 약품" 또는 "B급 진단 및 치료 항목" 지불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 조례 제3항에 따른 의료비는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을 기금 전체와 개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제37조: 입원환자 병상 비용 지불 기준은 가격 부서에서 규정한 일반 입원 병상 병상 비용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 직원의 실제 병상비가 기본 의료보험 입원 병상비 지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병상비가 지급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 부분은 피보험 직원이 부담합니다.
제38조 격리가 필요하거나 중병이 필요한 환자의 입원 병상비가 기본 의료보험 입원 병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직원은 제38조에 따라 입원 병상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 중 32조는 지정된 비율을 공동 기금과 개인이 별도로 지불합니다.
제39조: 피보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시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보험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원의료비가 시의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시설 기준의 범위를 충족할 경우, 개인부담률은 본 조례 제32조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5%포인트 증가한다. 상태가 위중한 경우 우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으며, 전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0조 피보험 직원이 출장, 법정 휴가 또는 친족 방문 중 비지정 의료기관에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피보험 직원은 의료보험 관리자에게 피보험자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입원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하십시오.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진료비가 시 기본의료보험 약품,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시설 기준 범위에 속할 경우 개인부담 비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른다. 이 규정 중 32개.
제41조: 장기간 도시 밖에서 거주한 퇴직자 및 국외 주재 직원은 타 지역 주민 등록 및 등록 제도를 따르며 3개 이하의 의료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의료보험기관의 승인 없이 비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단, 응급 구조)
(2) 직업병, 여성 직원의 출산, 업무 관련 부상 또는 과거 업무 관련 부상의 재발 (3) 불법 범죄, 알코올 중독, 자살, 자해로 인한 사고 부상; - 절단 또는 책임자 (4)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의약품 사고로 인한 부상 (5) 선천적 장애에 대한 교정 치료 (6) 해외 여행 및 친척 방문, 검사, 추가 학습 및 강의 중 홍콩, 마카오, 대만 (7) 국가 또는 성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