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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Suqian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장쑤 성 인민 * * * 명령
(제 26 호)
' 장쑤 징발 보상 및 징발 농민 기본생활보장법' 은 25 년 7 월 21 일 지방 * * 제 53 차 상무회의에서 논의됐다 < P > 총독 양보화 < P > 25 년 7 월 31 일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농촌 토지청부법','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장쑤 성 농촌토지청부경영권 보호조례' 등의 법규에 따라 < P >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토지 취득 보상 및 토지 취득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이란 국가가 농민들의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 한 후 법에 따라 토지 취득 농민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보상을 제공하고 토지 취득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토지 취득 농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P >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취득 보상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도시 계획 구역의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본 방법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세워야 한다. 도시 계획구 범위 밖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이 방법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건립할 수 있다. < P > 중대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징지 보상비 기준 및 이민안치방법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탄 붕괴지 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 시, 현 도시계획구 내에서 이 방법은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인 마을조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철회를 승인한 후, 원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으로 전환되어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보장체계를 포함시키고,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P > 제 4 조 징발 보상 및 징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은 시, 현민 * * * 통일이 책임진다. 토지 행정 주관부는 토지 징발 보상과 토지 징발 보상 안치비용의 해납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토지 취득 농민을위한 기본 생활 보장 기금 발급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특정 작업은 모든 수준의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의 농업 보험 기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재정 부문은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자금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감사부는 법에 따라 징발 보상 자금과 징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한다. 감찰 공안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 * * 함께 관련 업무를 잘 한다. < P > 제 5 조 토지가치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전성은 4 개 지역으로 나뉘어 그에 상응하는 토지보상과 기본생활보장기준을 집행한다. 기본 생활보장 기준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 P > 제 6 조 각 시, 현 토지 행정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토지 수량 변화 장부를 세워야 한다.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에 대한 개인 계좌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공안부는 관련 호적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7 조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해야 한다. < P >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 등 토지보상안치비용. < P > 제 8 조는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를 징수하여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 배를 징수했다. < P > 전항에서 규정한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최소 기준은 < P > (1) 같은 지역의 에이커당 18 위안이다.
(b) 에이커당 1,6 위안의 두 번째 유형의 지역;
(c) 에이커당 1,4 위안의 세 가지 유형의 지역;
(4) 4 종 지역은 에이커당 12 위안이다. < P > 다른 토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 기준은 각 시 인민 * * * * 이'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제 26 조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인상한다. < P > 제 9 조 토지 취득에 대한 안치보조비는 필요에 따라 정착한 토지 수용 농민의 수를 계산한다. 정착해야 할 각 토지 수용 농민의 배치 보조금에 대한 최소 기준, 1, 2, 3, 4 개 지역은 각각 2, 원, 17, 원, 13, 원, 11, 원입니다. < P > 안치해야 할 징집된 농민 수, 징집된 경작지 수를 징집하기 전 징집된 단위 1 인당 경지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른 농지를 징수하는 것은 이 토지보상비 합계의 7% 를 현지 1 인당 안치보조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 P > 제 1 조 시, 현민 * * * 토지행정주관부는 징집보상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기본생활보장에 들어가지 않은 징집농민의 징집보상안비와 16 세 이하 인원의 생활보조비를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기본 생활보장에 들어가는 농용지 토지보상비 7% 이상, 모든 안치보조비 등을 동급 재정부에 배정해 은행에 설립한 징집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재정전문에 투입해 지상 부착물 및 청묘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부착물 및 청묘보상비) 남은 토지보상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하다. < P > 징발 보상 안치비용이 부족한 경우,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구성원은 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징집보상 안치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교착지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적립금 관리에 포함돼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징집된 농민의 생활문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생산과 공익성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제 12 조 점차적으로 징발 보상 안치구 가격 체계를 세우고, 시, 현민 * * * 은 토지위치 조건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구 가격을 결정하고, 구지 가격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P > 지역가격은 성토지행정주관부서가 성가격 재정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성인민에게 * * * 승인 후 발표한다. < P > 제 13 조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의 출처는 < P > (1) 7% 이상의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모든 안치보조비다.
(b) * * * 토지 양도금 등 토지 유상 사용 수익에서 추출한 부분 < P > (3) 징집된 농민 기본생활보장자금의 이자와 부가가치소득 < P > (4)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 P > 각 시, 현민 * * * 은 토지양도금 등 토지유상사용수익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출해 피징소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전문가에 들어가야 한다. 1, 2, 3, 4 개 지역에서 추출한 액수는 새로 징수한 토지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묘당 13, 원, 1, 원, 9 원, 8 원 이상이다. < P > 기본생활보장자금이 부족한 것은 동급 재정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 P > 제 14 조 징집된 농민 기본생활보장자금 전문가구는 징집된 농민 기본생활보장개인계좌와 사회통일계좌로 구성됐다. < P > 안치보조비와 7%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개인계좌에 들어간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 계좌의 본이자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 P > 시, 현민 * * * 재정부는 토지보상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토지행정주관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징수토지면적에 따라 * * * 출자액을 사회통상계좌로 전액해야 한다. < P > 제 15 조 시, 현민 * * * 재정부는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비용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은행에 설립한 징집농민의 기본생활보장지출자로 분류하여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적시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 P > 제 16 조는 징집보상안방안 비준일을 경계로 징집된 농민을 < P > (1) 1) 1: 16 세 이하로 나누었다. < P > (2) 제 2 연령은 여성 16 세 이상 45 세, 남성 16 세 이상 5 세; < P > (3) 제 3 연령은 여성 45 세 이상 55 세, 남성은 5 세 이상 6 세;
(3) 제 4 연령 (노후) 은 여성 55 세 이상, 남성 6 세 이상이다.
앞 단락에서 언급 한 "위" 는 모두 본 수를 포함한다. < P > 각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연령대 구분과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징집된 농민은 징집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한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토지청부경영권을 누리고 농업의무를 맡고 있는 구성원에서 발생해야 하며, 원토지청부경영자는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시와 현민 * * *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 P > 징발 농민의 연령별 비율은 징발 전 징발 단위의 해당 연령대별 비율과 거의 같아야 한다. < P > 징집된 농민의 명단은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절반 이상이 제기하기로 동의했고, 향진 인민 * * * 감사를 거친 후 현급 인민 * * * 이 확정했다. 확정한 후에는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소재지에 공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제 1 세대 인원은 1, 2, 3, 4 종 지역에 따라 각각 6 원, 5 원, 4 원, 3 원 이하의 생활보조비를 한꺼번에 받는다. 이 연령대는 일회성 생활보조비를 받은 뒤 본 방법으로 규정한 기본 생활보장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19 조 2, 3, 4 세 인원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급 인민 * * * 은 응당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징집된 농민들이 기본 생활보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P > 기본 생활보장을 시행하는 징집농민은 지역,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기준을 적용한다. < P > (1) 제 2 연령층은 기본생활보장을 실시하는 달부터 월별로 생활보조비를 받고, 기한은 2 년, 노후연령에 도달하면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 P > (2) 제 3 연령층은 기본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노후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월별로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양로 연령에 이르면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 P > (3) 제 4 연령층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 P > 각 시, 현이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기준은 본 방법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제 2 조 조건부 지역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도시 사회보장체계에 통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시 인민 * * * 이 제정한다. < P > 제 21 조 현지 농촌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수용 농민은 농촌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징집된 농민은 신형 농촌 협력 의료에 참가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각지에서 징집된 농민에 대한 취업 전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징집된 농민의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P > 제 23 조 기본생활보장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제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P > 제 24 조 국가 직원은 토지 취득 보상 및 토지 취득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징발 단위나 관련 부처가 허위로 영입, 압류, 횡령 보상 배치비용을 현급 이상 인민 * * * 토지행정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토지 취득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토지관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25 조 각 시 인민 * * * 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성 인민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26 조 본법은 2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액세서리: 1. 징집보상표준지역분류표
2. 징집농민기본생활보장최저표준표
첨부표 1:
징집보상표준지역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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