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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 대형 수리의 회계 (세금) 처리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르면, 큰 수리 지출이 원래 가치의 50% 에 이를 때 고정 자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지출이 50% 미만인 것은 수리비를 포함한다.

1, 지출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차용: 고정 자산-큰 수리 비용

대출: 건설중인 공사.

지출이 50% 미만일 때:

차변: 관리비 (간접비 등). )-수리비.

대출: 은행 예금 또는 원자재 등.

정비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9 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을 고정자산대 수리비로 명시했다.

(1) 수리비가 고정자산 취득 시 세금 계산의 50% 이상에 달한다.

(b) 고정 자산 수리 후 사용 수명이 2 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대수리가 완료된 후 각 지출은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행 조례 제 69 조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종 대수리를 건설공사에서 당기손익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