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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법적 분석: 연금보험은 언제 시작됐나: 연금보험은 1986년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연금보험으로 시작됐다. 그 후 1988년에 국가에서는 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 보험을 도입했지만 연금 보험 계좌 개설은 Guofa [1995] No. 6 문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금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연금보험의 노동의무를 해제하거나 퇴직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근로연령에 도달한 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가 설정한 일종의 기본생명보험이다. 노령화와 사회보험제도의 상실로 인해. 목적은 사회보험을 노인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10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보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보험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