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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자연 재해 구제 조치 (221 년 개정)
제 1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재해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돌사태대응법'' 자연재해구제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관리,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 P > 현급 이상 재해 감소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책임지고 본급 재해 감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 구조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감재위원회는 수리기상 지진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연재해 구호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연재해 구조수요에 적합한 자금, 물자보장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완화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방재 및 감축 선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방재 및 피난 의식과 자조 상호 구제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계획의 훈련, 평가, 개정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 P >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자연재해 구호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비상지휘 기술 지원 시스템과 자연재해 정보 * * * 를 완비하고 현지 자연재해 특성과 재해 구호 작업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자연재해 구조 작업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의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각각 재정,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식량과 물자 비축부와 함께 전성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계획과 비축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이 가운데 성 식량과 물자 비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구호 물자 저장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 P > 구구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 이발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자연재해 특성, 주민인구 수, 분포 등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 적정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 P > 자연재해 다발, 수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향진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주민 인구수와 분포 등에 따라 공원 광장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응급대피소 설립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응급대피시설을 제공하고, 뚜렷한 표지판, 표지판을 설치하고, 응급대피소의 유지 관리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연재해 다발, 이발 지역의 향진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응급대피소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현과 향급 인민정부는 매년 본 행정 구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조사를 조직하고, 위험 조사 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자연재해 위험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발견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자연재해 정보원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가 자연재해 정보 수집, 전달 및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재해 구호 및 방재 지식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기상, 지진, 국토자원 등의 부서는 자연재해 모니터링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제때에 모니터링된 자연재해 정보를 본급 인민정부와 재해 완화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P > 경고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수준의 경보를 발표하고 관련 지역이 경보 기간에 들어간다고 결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동시에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으며, 현지 주둔군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또는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경보예보에 따라 경보 응답을 시작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 P > (1) 자연재해 위험을 피하라는 경고를 사회에 발표하고, 피난상식과 기술을 홍보하고, 자구구조 준비를 잘 하도록 대중에게 경고해야 한다. < P > (2) 긴급 대피소를 개방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기 쉬운 인원과 재산을 대피하고 이전한다. 상황이 급할 경우 조직적인 피난 이전을 실시한다. < P > (3) 자연 재해에 취약한 농촌, 지역 사회 및 공공 * * * 장소의 안전을 강화한다. < P > (4) 응급관리 등 부서를 책임지고 기본적인 생활구조 준비를 한다.